“종편, 방송법 등 개정으로 지상파와 동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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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동등규제 토론회…“조중동, 신문·방송 중 하나 선택해야”

조선·중앙·동아·매경 종합편성채널에 지상파 방송에 준하는 규제를 하도록 방송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지호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은 28일 오후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의 동등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방송법은 일관되게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종편·보도채널을 지상파 방송과 마찬가지로 민주적 여론 형성을 통해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공적 책무를 지닌 언론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종편채널과 지상파 방송은 동등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게 장 실장의 설명이다. 공적 영역에서 규제기관이 잣대를 평가하는 핵심 요소는 ‘형평성’인데, 현재 종편채널에 광고·편성·심의 등 갖가지 영역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얻는 ‘현저한 공공이익’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 주최로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종합편성채널사업자의 동등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토론회에서 장지호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오른쪽 두 번째)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PD저널
“조선·중앙·동아·매경, 일정 기간 후 종편과 신문 중 하나 선택하게 해야”

장 실장은 먼저 소유, 즉 신문의 방송 교차소유부터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전체 발행부수의 72.8%(2010년 기준)를 차지할 만큼 신문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종편채널까지 소유하는 상황에선 여론 독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방 겸영을 허용하되 1인 최대지분을 20% 이하로 낮추는 방안 △검증 가능하고 실효성이 있는 시장점유율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신·방 겸영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신·방 겸영을 원천 금지하는 방안 등의 검토를 제안했다.

일련의 안을 제시하면서도 장 실장은 “우리나라 신문 산업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신문과 방송의 겸영과 교차소유는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런 원칙에 따라 조선·중앙·동아 종편채널 사업자들은 유예기간을 거쳐 신문과 방송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편채널은 지상파 방송엔 불허된 중간광고 등이 가능하다. 케이블 등 유료방송을 플랫폼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지상파 방송에 대해 프로그램 시간의 10% 이내로 광고시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케이블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 대해선 프로그램 기준이 아닌 시간당 총량제를 규정, 최대 12분까지 광고를 가능케 하고 있다.

장 실장은 “(편성 등에 있어) 종편채널은 일반 PP보다 지상파 방송과 흡사할 뿐 아니라, 의무재송신 특혜로 일반 PP와 달리 전국 도달이 가능하다”며 “방송법 개정을 통해 지상파 방송과 마찬가지로 규율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는 종편채널에 대한 광고 특혜 및 지상파 ‘달래기’ 등의 의도 속에 △간접광고 확대 △광고총량제 도입 △중간광고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해 장 실장은 “지상파 방송의 특성을 고려해 일정 기간 후 케이블·위성방송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일련의 광고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봄직 하다”고 말했다.

먹는 샘물, 의료기관 등 광고금지 품목 완화에 대해서도 “먹는 샘물의 경우 지상파 TV 광고만을 금지해야 할 타당한 근거가 없으며, 의료기관도 대상기관 지정, 방송시간대 블록화 등 제한된 조건을 갖춰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등의 의견을 냈다.

종편, 일반PP에 보도 더한 ‘하이브리드 채널’로 기능…편성규제 강화 및 퇴출 고려

편성에서도 종편채널은 지상파 방송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국내 제작프로그램을 매 분기 방송시간의 80%(EBS는 70%) 이상 편성해야 하며,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도 연간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45%를 편성해야 한다. 또 방송법에 따른 방통위 고시로 KBS 1TV와 2TV는 각각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24% 이상, 40% 이상 편성해야 한다. MBC(서울)와 SBS는 35% 이상, 지역 MBC와 지역민방도 각각 35% 이상, 4% 이상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

반면 종편채널의 경우 국내 제작 프로그램이 매 분기 방송시간의 40% 이상을 준수하면 된다.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도 연간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35%만 편성하면 되고, 외주제작 프로그램 관련 규정은 아예 없다. 매 분기 주 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5% 이내라는 규정이 전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개국 7개월을 맞은 종편채널은 현재 편성의 50% 이상을 재방송으로 채우고 있다. <PD저널> 집계 결과 6월 셋째주(17~24일) TV조선의 재방송 비중은 51.59%였으며, 채널A와 JTBC도 각각 56.47%, 50.28%를 기록했다.

장 실장은 “재방송 비율이 높은 일반 PP와 보도채널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채널’로 보일 지경”이라며 “방통위는 종편채널의 편성규제를 지상파 방송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종편이 자체제작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단기간에 종편채널의 편성규제를 강화하는 게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편성비율을 높이는 정책적 유도를 해야 하며, 이를 맞추지 못하는 종편채널은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편채널은 공영방송인 KBS 1TV, EBS와 함께 의무재송신 채널로 기능하고 있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자신이 운용하는 채널에 의무적으로 종편채널을 포함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장 실장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KBS 1TV와 EBS와 달리 공익성이나 채널 성격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종편채널을 의무재송신 채널로 지정한 것은 명분이 없다”며 “방송법 시행령에서 종편채널의 의무재송신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도 종편채널의 의무재송신 규정 삭제에 동의했다. 조 소장은 “종편채널의 의무재송신 특혜를 삭제하고, 종편채널을 내보낼 것인가 여부는 플랫폼-네트워크 사업자가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그러나 “종편채널의 의무재송신 지위를 박탈할 경우, 지상파와 동일한 서비스를 한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 경우 지상파 민영 방송을 준거삼아, 그와 동일한 규제 수준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종편채널이 지상파와 다름을 주장할 경우 광고·심의 등의 규제에 있어 철저히 케이블 등 유료방송에 준하는 대우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의무재송신 등의 특혜 삭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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