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최경영 기자 해임→정직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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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최경영 기자 해임→정직 6개월
28일 인사위원회 재심서 징계 수위 낮춰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2.06.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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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지난 28일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4월 인사위에서 해임했던 최경영 기자에 대해 재심을 통해 정직 6개월 처분을 확정했다.

배재성 KBS 홍보실장은 “최 기자가 두 차례 제출한 진술서에서 (사장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사과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인사위원들이 진술서의 진실성 여부와 해고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사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KBS는 지난 4월 20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새노조) 공정방송추진위 간사를 맡고 있는 최경영 기자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당시 KBS는 “최 기자가 집회 발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인규 사장을 비방했다”며 취업규칙의 품위유지 조항을 근거로 이같은 결정을 했다.
 
사측은 최 기자 해임 결정에 대해 파업과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석 달 넘게 진행된 KBS새노조 파업 기간 도중 중징계를 내려 ‘보복징계’라는 비판을 받았다.

최 기자는 재심 결과에 대해 “개인적으론 해직에서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춰졌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일자리를 잃은 언론인이 숱하게 많다”라며 “최근 5년 동안 해직된 언론인들이 복직해 해오던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와야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 기자에 대한 징계 경감은 노사가 KBS새노조 파업을 종료하면서 합의한 징계 최소화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앞서 KBS는  2010년 KBS 새노조 파업을 주도한 이유로 징계를 내린 13명에 대해서도 징계 수위를 경감하거나 취소했다. 엄경철 KBS 새노조 전 위원장은 정직 6개월에서 정직 4개월로, 이내규 부위원장은 정직 6개월에서 정직 3개월로 경감됐다. 징계를 받은 13명 가운데 8명에 대해선 징계를 취소했다.

KBS새노조 파업을 촉발한 13명에 대한 징계와 파업 기간에 있었던 최 경영 기자의 해임 건에 대해 매듭을 지으면서 올해 95일 파업을 이끈 새노조 집행부에 대한 징계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  구체적인 징계 대상자와 인사위 개최 일정은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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