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송사 최초 시청자 주권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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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직속기구로 외부인사 3인 등 위원 4인 구성 피해사례 통해 반론보도 가능

|contsmark0|mbc가 방송사 처음으로 자사 보도 또는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 피해를 입은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언론피해 구제제도인 ‘시청자 주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시켜 지난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contsmark1|위원회는 사장 직속 특별 기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방송된 mbc 보도 및 프로그램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청자들의 신청을 받아 옴부즈맨 프로그램인 를 통해 반론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contsmark2|시청자들이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올리면 위원회는 우선 해당 국·실장에게 통보해서 최대한 사전 조정을 하지만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 독자적으로 심의 의결해 반론보도 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것.
|contsmark3|아직은 물질적 보상에 대한 것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mbc는 특별기관인 위원회를 통해 민·형사상 소송 전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시청자와의 갈등을 조율함으로써 손상된 시청자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어 본격적인 시청자 주권 시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contsmark4|시청자부의 박우성 부장은 “이를 통해 시청자와 방송사의 간극이 좁혀지는 계기가 되며 mbc 이미지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ntsmark5|위원회의 구성은 외부인원 3인과 사내 위원 1인으로 외부인원의 임기는 1년이지만 연임이 가능하다.
|contsmark6|이번에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었던 서규석 위원, 황덕남 변호사, 주동황 광운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외부인원과 홍보심의국장인 김윤영 국장 등 4인이다.
|contsmark7|mbc 시청자주권위원회는 동아일보사가 지난 4월 일본의 ‘아사히 신문’을 원용해 설립한 ‘독자인권 위원회’이후 지상파 방송사 중에서는 최초인 셈이며 위원회 구성에는 김중배 사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contsmark8|윤지영 기자|contsmar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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