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등급제, 드라마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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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등급제, 드라마까지 확대
연령에 이어 내용등급제도 시행
  • 승인 2002.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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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송위원회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돼 오던 프로그램 등급제 대상 프로그램을 국내제작 드라마까지 확대하고, 연령등급제와 함께 프로그램 내용등급제까지 실시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contsmark1|방송위는 지난 7일 프로그램 등급제 규칙 적용범위를 기존의 영화와 수입드라마,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등 4개 장르에서 국내제작 드라마까지 확대시키고, 등급제 적용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급제 확보실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contsmark2|방송위 관계자는 “그동안 사전전작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방송사 제작여건을 이유로 드라마에 등급제 실시가 유보돼 왔으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 시청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확대실시 배경을 밝혔다.
|contsmark3|따라서 현재 4개 장르에 걸쳐 연령별로 4개 등급(△모든연령시청가 △7세이상시청가 △12세이상시청가 △19세이상시청가)으로만 분류, 기호가 표시돼오던 등급제가 드라마까지 적용장르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프로그램 내용의 △폭력성 △선정성 △부적절한 언어에 대해서도 등급이 분류돼 연령등급 기호와 함께 표시되게 된다.
|contsmark4|방송위는 프로그램 등급제 입법예고안을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되고, 등급 미표시시 처벌조항 적용은 10월31일 이후부터 할 계획이다.
|contsmark5|따라서 늦어도 11월부터는 방송사들은 모든 드라마의 화면 우측 상단에 1/20 크기의 연령과 내용별 등급이 동시에 표기된 기호를 방송시작과 함께 30초 이상, 방송 중에도 매 10분마다 30초 이상씩 표시해야 한다.
|contsmark6|그러나 방송사들은 방송위가 등급제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확대실시 결정을 내렸다면 반발하고 있다.
|contsmark7|이종화 기자|contsmar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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