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리빙TV에 경마중계 허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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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리빙TV에 경마중계 허가 ‘의혹’
사행성 조장 불구 방송 허용, 특검팀 조사할 듯
  • 승인 2002.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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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이용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차정일 특별검사팀이 리빙tv와 관련한 로비 의혹을 집중 수사함에 따라 방송위가 승인한 리빙tv의 경마중계에 대한 로비 의혹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contsmark1|지역방송협의회는 지난 9일 “일부 방송위원도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방송위원회 모 위원이 경마방송과 관련된 pp사업자 허가과정에 규제완화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게이트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contsmark2|게다가 지난해 리빙tv의 경마방송이 나간 이후 각계에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마방송을 중지할 것을 방송위에 요청했지만, 방송위가 허용하는 것으로 최종결정을 내려 유력한 방송위원 중 누군가가 리빙tv에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contsmark3|또한 지난 9월 방송위 국감에서도 일부 문광위 의원들이 “리빙tv의 경마방송이 마사회와 방송위 특혜 속에 불법적으로 방송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방송위에 대한 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밝혀라”고 지적한바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contsmark4|따라서 특검 수사가 조만간 방송위원들과 리빙tv와의 특혜의혹에도 집중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현재 특검은 리빙tv의 전·현직 간부를 소환하고 이씨와 관련된 정관계 인사들의 계좌를 추적하여 마사회 경마방송 실황 중계권 인수와 관련된 의혹을 추적하고 있다.
|contsmark5|이에 대해 방송위 김국후 대변인은 “항간에 떠도는 비리 연루설은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며 “현재 방송위 쪽에 검찰 내사는 전혀 없으며, 방송위는 경마중계에 대한 심의판단만 할 뿐 사전에 어떤 로비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contsmark6|한편 방송위 심의실에 의하면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프로그램을 중지할 경우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법률적 판단과 ‘케이블이라는 다양한 매체특성에 맞는 방송’이란 측면에서 방송 중지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리빙tv의 경마방송을 기존 토·일 각각 7시간에서 4시간30분으로 줄이고, 향후 유료채널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contsmark7|이에 대해 시청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방송위가 어떤 로비의혹에도 연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마방송을 방송위가 허용한 결정만으로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contsmark8|조남현 기자|contsmar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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