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뜻대로’…무능 방통위원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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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방탄 방문진·방문진 비호 방통위, 권력서열 최하위?

▲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지금 상황을 보니 (여권의) 권력서열이 나오는군요. 여당은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과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경호실장이고, 김재우 이사장은 김재철 MBC 사장의 경호실장이네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김재철 사장-김재우 이사장-이계철 위원장 순위인 거죠.”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이하 문방위) 업무보고를 위해 출석한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의 무책임한 답변 태도를 질타하며 던진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무려 170일 동안 계속된 MBC 파업의 책임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모르는 일”과 “권한 밖”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선임 권한은 방통위에 있지만, 공모에 지원한 자가 자신의 내정을 공공연한 사실로 언급하고 다닌다는 지적에도 이 위원장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할 뿐, 진상을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방통위의 국회 업무보고 이틀 뒤인 27일을 기점으로 신 의원이 매긴 여권의 권력 서열은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사실로 증명됐다는 게 방송계 안팎의 평가다.

정치권 추천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방통위의 공식 입장이지만, 이틀 전 신 의원의 ‘제보’에서 자신의 연임을 일찌감치 언급하고 다닌 인물로 지목된 김재우 현 방문진 이사장을 비롯한 3인의 여권 측 이사들이 실제로 연임에 성공한 것이다. 이들 기존 이사 3인은 갖가지 비리 등의 의혹에도 김재철 사장을 비호해온 인사들로, 김 사장 퇴진을 마뜩잖아 하는 청와대 추천 인사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또 새로 선임된 여권 이사 3인 중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며, 김충일 전 <경향신문> 기자의 경우 친박(친박근혜)·친이(친이명박) 성향이 모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MBC 안팎에서 오는 9일 임기를 시작하는 9기 방문진이 8기와 마찬가지로 ‘김재철 사장 방탄 방문진’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배경이다.

언론·시민단체는 새 방문진을 통해 MBC 정상화를 꾀하려 했던 국회의 합의를 방통위가 훼손했다고 지적한다. 방송 관련 사안들을 총괄하는 방통위가 170일 MBC 파업 사태에도 “노사 문제”라며 수수방관 하더니, MBC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에도 불구하고 파업 사태에 ‘모르쇠’로 일관한 8기 방문진 이사 3인의 유임까지 결정한 것은, 오로지 청와대의 뜻만 헤아리는 ‘무소신’, ‘무책임’의 행태일 뿐이라는 것이다.

야당은 ‘식물위원회’로 전락한 방통위에 더 이상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막중한 책무를 맡길 수 없다며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31일 “‘식물 방통위’가 갖고 있던 KBS, EBS, 방문진(MBC) 임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을 모두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며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배 의원은 MBC를 국회 피감기관으로 지정하는 부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MBC는 방문진과 달리 정식 피감기관이 아닌 탓에 국회에 비공개 업무보고만 해왔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를 개정해 MBC뿐 아니라 KBS, EBS, 연합뉴스 등을 모두 공공기관에 포함시켜 국감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공영방송 등의 지배구조를 개선을 위해 인사권을 모두 ‘선출된’ 권력인 국회로 회수할 예정인 만큼 관리·감독의 의무는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야당은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으로 배임·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철 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관리·감독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강동원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25일 문방위 당시 “방통위는 MBC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방문진의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김재철 사장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 업무상 횡령과 배임 의혹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1단계 인사조치로 보직 해임부터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귀추를 기다릴 것 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형사재판의 결과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노조에 의해 고발된 김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방문진을 통해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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