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재전송 보도한 지역사 무더기제재 ‘물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사 “채널정책 결정당사자인 방송위가 제재하는 건 부당”

방송위원회가 재전송 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내보낸 지역방송사의 일부 뉴스 보도에 제재조치를 내려 지역사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방송위는 지난달 21일, 31일 심의결과를 토대로 부산방송(PSB)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을, 이밖에 대전방송(TJB) 등 6개사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부산방송이 징계를 받은 프로는 (11월23일·24일분)와 (12월12일분). 방송위는 “해당사가 방송위의 위성재전송 정책과 관련한 지역방송협의회의 투쟁을 전하면서 ‘KDB와 김정기 위원장의 커넥션 의혹’, ‘지상파 위성재송신 허용과정에 대한 의혹 증폭’, ‘천여명의 지역방송인들은 방송위원회 앞마당에서 김정기 방송위원장의 화형식을 가져’ 등의 보도를 내보내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일방적 주장을 전달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PSB 보도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방송위가 지시한 사과방송을 내보낸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PSB는 오는 11일 (저녁 8시20분)의 본방송 직전, 방송위의 고지문을 4개의 화면으로 나누어 음성·자막으로 내보낼 계획이다.그러나 사과방송과 별개로 지역사들은 방송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PSB 보도국은 “방송위가 이번 채널정책과 관련, 제3자가 아닌 이해당사자인 방송위를 비판했다고 해서 직접 법적 제재 조치를 내리는 건 부당하다”며 더욱이 “김 위원장은 방송위원장이라는 공인의 위치에 서 있고 각계의 퇴진요구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위원장에 대한 문제를 언급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방송위가 지역사에 대한 길들이기 시도라고 본다”면서 “방송위 정책 보도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방송협의회도 지난 7일 특보를 통해 “이번 조치는 회사를 압박해 노조중심의 협의회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며 “협의회는 방송위와 KDB와의 연루설을 계속 추적할 것이고, 방송위가 추가적인 보도를 막는다면 이는 언론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전송을 골자로 한 법개정 작업은 13일로 종료되는 회기 내에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것이 확실함에 따라, 내달 1일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조남현 기자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