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편성규약 미제정 방송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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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편성규약 미제정 방송사 ‘무혐의’ 처분
현행법 맹점 드러나… 언개연 항고키로
  • 승인 2002.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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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언개연 언론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가 편성규약 미제정 방송사를 작년 9월과 11월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검찰이 최근 이들 방송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contsmark1|전주지검과 인천지검은 지난달 10일과 28일 각각 편성규약 미 제정으로 고발 조치됐던 전주방송과 경인방송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 전주지검은 공소부제기 이유에 대해 “방송법에 편성규약 제정의무와 처벌규정이 있지만 편성규약 제정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피의자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위 규정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contsmark2|언개연은 이번 결정이 실정법 논리에만 치우쳐 법 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판결이라며 전주방송에 대해서는 지난 7일 항고를 제기한 상태고, 경인방송도 곧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ontsmark3|방송법 106조에서 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은 돼있지만 구체적인 제정기한을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방송법 관련 조항의 개정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contsmark4|언개연이 편성규약 미 제정으로 고발한 방송사는 이 외에도 sbs, 광주방송, 대전방송, 청주방송 등 6개이다.
|contsmark5|이에 대해 방송위 신승환 차장은 “방송법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kbs 경우 가장 먼저 제정됐음에도 논란이 많은 것처럼 기한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contsmark6|한편 그 동안 편성규약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sbs의 경우 최근 사측이 노조에 먼저 편성규약 실무회의 제의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른 민영 방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contsmark7|송영재 sbs 노조 위원장은 “시무식 때 사측이 구두로 실무협상을 제의했고 오는 22일 정기총회 이후에나 노사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판결이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편성규약은 방송사가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contsmark8|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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