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표현’으로 방심위 가서 ‘광고’로 제재
상태바
‘성표현’으로 방심위 가서 ‘광고’로 제재
SBS ‘신사의 품격’ 간접광고 문제로 법정제재 전망…혼전 성관계 암시가 비윤리적?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2.08.09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주 종영을 앞두고 있는 SBS 주말드라마 <신사의 품격>이 성(性)표현 수위와 관련한 문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심의를 받다가 결국 과도한 간접광고를 이유로 법정제재를 받을 상황에 처했다.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원회는 8일 회의에서 <신사의 품격>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제작진 의견 청취와 함께 제재수위를 논의했다. 당초 <신사의 품격>에 대한 심의는 남자 주인공인 장동건(김도진 역)이 여자 주인공 김하늘(서이수 역)에게 “끼 부리지 마요. 나랑 잘 거 아니면” 등의 대사로 혼전 성관계를 암시하는 등 지나친 성 표현으로 건전한 윤리 의식을 훼손하고 있다는 민원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 1일 방송소위에선 성 표현과 관련한 심의와 함께 과도한 간접광고 등의 문제도 함께 짚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따라 8일 제작진 의견 청취 끝에 방송소위에선 광고 문제와 관련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제재수위와 관련해 ‘주의’(3인), ‘경고’, ‘시청자 사과’로 의견이 나뉜 탓에 최종 결론은 전체회의에서 내리도록 했다.

반면 성 표현과 관련해선 4인의 위원이 ‘문제없음’ 입장을 밝혔고 권혁부 부위원장 홀로 “미혼 남녀의 혼전 성관계를 암시하는 등의 대사는 우리 사회 윤리 문제로 봤을 때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를 주장했다.

▲ SBS <신사의 품격> ⓒSBS

‘신사의 품격’ 제작진 “방심위 성 표현 지적에 당황스러웠다”

이날 방송소위에 출석한 강신효 SBS 드라마 1CP는 <신사의 품격>의 성 표현 부분과 관련해 “주인공들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들의 멜로를 다루면서 성에 대한 표현을 배제할 순 없었다”며 “다만 지상파 방송인만큼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실제로 (내부) 심의 과정에서도 (혼전 성관계 암시 등과 관련한) 지적이 나오지 않아 (심의위의) 이번 지적에 당황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 CP는 “청소년물이나 어린 친구들을 다루는 내용이라면 더 조심했겠지만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30대 후반, 40대 초반인 만큼 <신사의 품격>에서 사용한 표현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는 게 개인 의견”이라고 밝힌 뒤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강 CP는 다만 광고와 관련해선 일부 실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강 CP에 따르면 인기 작가인 김은숙 작가와 톱 배우인 장동건, 김하늘 등이 출연하는 <신사의 품격>은 기획 단계부터 화제가 된 탓에 간접광고가 통상의 드라마보다 2.5배 정도 많다. 개수만 해도 20여개에 달하며 액수는 15억 원 이상이다.

방심위는 <신사의 품격> 간접광고 중 자동차 타이어 회사의 입간판이 보이는 장면에서 주인공들이 해당 타이어의 특·장점을 언급하며 “끝내줘”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부분과 특정 카페의 메뉴를 극중 인물들이 언급하는 장면, 특정 회사의 다이어트 음료를 들고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장면, 극중 인물들이 책의 제목에 빗대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는 장면 등에 대해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이에 방심위 광고특위에선 네 개의 장면 중 타이어와 관련한 장면에 대해만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 위반을 지적했다. <신사의 품격> 간접광고는 통상 레벨2(브랜드와 제품 노출) 수준으로 판매됐는데 정작 방송에선 주인공들이 해당 제품의 특·장점 등을 언급하며 레벨2 이상의 효과를 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 CP는 “제작진들이 대본을 놓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서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한 뒤 “김은숙 작가의 경우 광고효과를 노리려는 의도보단 신을 재미있게 만들려다 보니 본의 아니게 그런 부작용을 낸 것 같다. 다음에 작품을 함께 하게 되면 각별히 주의해 달라 당부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심위원들은 타이어 관련 장면 외 다른 장면들 역시 간접광고 레벨2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지적과 함께 주인공들이 서로에게 선물한 명품 구두와 주인공들의 의상·소품의 브랜드 등이 노출되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광고 등의 문제와 관련해 <신사의 품격>에 법정제재인 ‘주의’(권혁부, 박성희, 엄광석)와 ‘경고’(장낙인), ‘시청자 사과’(김택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