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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예인 불공정계약 위반사례 다수 확보 연제협 “주종 아닌 동업관계”반박, 긴장하는 눈치

|contsmark0|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프로선수 및 연예인 계약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후 추이가 주목된다.
|contsmark1|특히 지난해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계약실태를 다뤘던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송으로 불거진 연예제작사협회(이하 연제협)와 mbc의 갈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을 비춰본다면 공정위의 이번 조사결정은 방송계에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contsmark2|공정위 약관제도과의 김선민 과장은 “연예인과 기획사간의 계약관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계획은 지난해 초부터 있었지만 연제협 사건으로 조금 지연됐다”며 “이미 여러 건의 위반사항들이 접수된 터라 이후 구체적인 조사범위나 방향을 정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ntsmark3|이에 대해 연제협 측도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제협은 지난 8일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다뤘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공정위의 조사에 응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획사와 연예인의 계약은 주종관계가 아니라 동업관계로 이뤄졌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반박자료들을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다.
|contsmark4|연제협의 한 관계자는 “연제협 내에서도 연예인의 ‘인격권’에 대한 계약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있어왔던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연예인을 노예처럼 다루거나 주종관계의 계약관계는 아니”라며 “연예인계약실태가 방송 보도로 인해 대중들에게 왜곡되고 있어 방송사, 기획사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ntsmark5|연제협은 지난해 7월 방송된 <시사매거진 2580> ‘연예인 대 매니저 2탄’에서 연예인 계약실태를 마치 주종관계인 것처럼 허위 보도했다며 지난해 11월 담당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1억 원을 청구한 바 있으며, 앞서 6월 방송된 <시사매거진…> ‘스타와 연예산업’에 대해서는 mbc 출연거부를 하기도 했었다.
|contsmark6|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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