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 국가· KBS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력의 사유화와 남용행위 위법하다는 엄중한 심판 있어야”

▲ 정연주 전 KBS 사장 ⓒKBS
지난 2008년 강제 해임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사장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에서 해임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부당한 해임 행위에 책임이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기관과 KBS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지 무려 6개월이 지나도록 마땅히 취해야 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와 KBS에 대해 불법적 해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권력 사유화와 남용 행위에 엄정한 법적 판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지난 3월과 5월 KBS와 KBS 이사회 쪽에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대리인을 통해 해임 취소 판결에 따라 △사장으로 근무할 권한에 대한 KBS의 조치와 입장 △ ‘해임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 △‘정신적·경제적’ 손해 배상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세무 소송 중단으로 KBS에 1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사장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월 해임처분무효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정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정 전 사장은 “저에 대한 불법적 해임 사건은 사회적 공공재인 공영방송을 정권의 손아귀에 종속시켜 정권 방송으로 만듬으로써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저해한 사건”이라며 “앞으로 있을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집단과 KBS에 대한 대한 법의 심판이 꼭 있을 것”아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