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사장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에서 해임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부당한 해임 행위에 책임이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기관과 KBS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지 무려 6개월이 지나도록 마땅히 취해야 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와 KBS에 대해 불법적 해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권력 사유화와 남용 행위에 엄정한 법적 판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지난 3월과 5월 KBS와 KBS 이사회 쪽에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대리인을 통해 해임 취소 판결에 따라 △사장으로 근무할 권한에 대한 KBS의 조치와 입장 △ ‘해임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 △‘정신적·경제적’ 손해 배상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세무 소송 중단으로 KBS에 1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사장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월 해임처분무효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정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정 전 사장은 “저에 대한 불법적 해임 사건은 사회적 공공재인 공영방송을 정권의 손아귀에 종속시켜 정권 방송으로 만듬으로써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저해한 사건”이라며 “앞으로 있을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집단과 KBS에 대한 대한 법의 심판이 꼭 있을 것”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