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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지침따라 시한부 국면전환

|contsmark0|지난 7일 날치기된 개악 노동법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동시조합이 20일 오전 9시부터 파업을 일시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관련기사 2면> 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과 전국 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형모, 언론노련)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총파업 투쟁의 완급을 조절해 한달 가까이 성공적으로 파언투쟁을 이끌어온 민주노총 지도부의 시한부 국면전환 전략에 의한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 17일 노동법개정투쟁 대표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개각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무효화하지 않을 경우 2월 18일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매주 수요일을 "총파업의 날"로 정해 공공부분을 제외한 전 사업장의 총파업과 주말 대국민집회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1일 영수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거론한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국회 재논의 가능성과 안기부법의 국회 재논의 가능성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영장집행 유예 방침은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원천무효를 주장해온 노동계의 요구에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당분간 총파업 정국은 지속될 전망이다. 더구나 2월 중 추진예정인 방송법개정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국민의 알 권리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방송법 개악을 결사 저지하기 위한 투쟁도 함께할 것"을 천명하고 있어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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