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빚은 김정기 방송위원장, 전격 사의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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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정책실패와 도덕성 시비, 안팎 사퇴여론에 밀려 정치인 K씨·변호사 H씨 후임 거론 속 인사청문회 요구도

|contsmark0|김정기 방송위원장이 17일 오전 전격 자진사퇴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국후 대변인을 통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방송채널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방송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새 방송채널 정책 입안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퇴한다”고 밝혔다.
|contsmark1|이같은 김 위원장의 사의표명은 시기만 앞당겼을 뿐 방송위 안팎에서 이미 올해 초부터 예견돼 온 일이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모 방송위원을 통해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취표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법안심사소위를 전후해 사퇴할 것이라는 소문이 방송계에 파다하게 퍼져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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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사퇴시기 예상보다 앞당겨져
|contsmark5|그러나 김 위원장이 예상과 달리 사퇴시기를 앞당긴 데에는 시간을 끌수록 부담만 는다는 정치권의 언질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자신을 방송위원으로 천거했던 것으로 알려진 kbs 박권상 사장을 만나 거취문제를 논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contsmark6|김 위원장이 본인 스스로 밝혔듯이 사퇴의 일차적인 이유는 재전송문제를 비롯한 방송채널 정책으로 빚어진 방송계의 혼란에 대한 책임이다.
|contsmark7|지역방송협의회가 재전송정책 무효와 김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며 두달 가까이 방송회관에서 농성을 해오고 있고, 케이블업계나 경인방송도 재전송정책에 거세게 반발해 왔다.
|contsmark8|여기에 재전송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방송위가 결정한 정책이 국회에서 뒤집히게 돼 방송위원들의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외에 공금유용 의혹이나 호화 투숙 혐의 등 위원장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고, 국회에서 “시행 후 재전송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는 등의 말바꾸기 발언으로 소신 없이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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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1|내부에서도 권위·지도력 상실
|contsmark12|위원회 내부에서도 김 위원장을 비롯한 방송위원들의 권위 추락과 지도력 상실은 마찬가지였다. 지난 14일 상임위원회에서 비록 반려되긴 했지만 방송위 나형수 사무총장이 사표를 냈고, 이에 앞서 일부 고위간부들까지 사표 제출 움직임을 보였다.
|contsmark13|6명의 방송위 실국장들은 나 총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이를 반려한 나 총장은 본인이 직접 김 위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이는 정책 집행부서와 정책 결정권을 쥔 김 위원장과의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것을 드러낸 사례다.
|contsmark14|이들은 한결같이 “위원회가 행정마비 상태라서 내부 쇄신이 필요하다”며 사표제출 이유를 밝혔지만, 실제로 수장격인 김 위원장의 거취표명을 요구한 셈이었다.
|contsmark15|사표를 제출했던 방송위의 한 고위간부는 “현재 위원회는 기본적인 업무 외에 중요한 방송정책은 손도 못 대고 있는 등 업무공백 상태”라며 “이에 책임을 느끼고 동시에 혁신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간부들이 공감해 사표제출 일보직전까지 갔지만 사무총장의 사표제출로 일단 유보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contsmark16|이런데다 방송위 노조도 지난 16일부터 노조 사무실에서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김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간 상태였다. 이에 앞서 노조는 14일과 15일 두차례에 걸쳐 방송위가 위치한 방송회관 내에서 위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여는 등 연일 압박수위를 높였고, 급기야는 나 총장의 사표제출 전 이미 노조 차원에서도 직원들의 집단 사표제출를 고려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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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9|후임인사로 3명 거론돼
|contsmark20|김 위원장의 사퇴로 후임 위원장의 하마평이 벌써부터 무성하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아직 1년 1개월여가 남아 있는 상태여서 잔여임기를 채울 보궐위원장 선출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contsmark21|김 위원장은 대통령 추천으로 방송위원에 임명됐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중인 방송위원 한 자리의 추천권은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대통령 추천으로 방송위원이 임명되면 방송위원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고, 이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현재 거론되는 인사는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k모 씨와 현 방송위의 k모 위원 그리고 과거 방송위원과 감사원장을 역임한 h모 변호사 등이다.
|contsmark22|k모 씨의 경우 현직 지구당위원장인 동시에 정당인이어서 방송법의 방송위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이럼에도 k모씨가 유력하게 거론되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7일 발빠르게 성명을 내 “후임위원장에는 비정치적이며 방송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반대성명을 내기도 했다.
|contsmark23|h모 씨의 경우도 방송위 출범 전부터 위원장으로 거론된 바 있으나 방송 경력이 거의 없다는 취약점이 있다. k모 위원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방송정책의 결정권자 중의 한 사람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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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6|인사청문회 실시 요구도
|contsmark27|한편 수장인 김 위원장의 사퇴로 나머지 방송위원들의 거취문제도 관심사다. 재전송 정책 등 중요한 방송정책을 위원장과 함께 결정해온 위원들의 사퇴여론도 일 전망이기 때문이다.
|contsmark28|방송위 노조 관계자는 “특히 세명의 상임위원의 경우 위원장이 정책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마당에 도의적인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송위원장 교체기를 맞아 회의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정책실명제 등 제도적인 개선이 앞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contsmark29|그리고 이번 새 방송위원장 임명시에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검증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contsmark30|이종화 기자 |contsmark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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