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오보, “범죄 상업주의가 부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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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오보, “범죄 상업주의가 부른 참사”
[미디어 클리핑] 지상파 종일방송 이달 중 허용될 듯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2.09.03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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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시민 사진을 나주 성폭행범 얼굴이라며 1면에 실은 <조선일보>의 오보를 놓고 “‘범죄 상업주의’가 부른 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 4면 기사다.

<조선일보>는 2일 새벽 인터넷판에 ‘바로잡습니다’ 정정보도를 실었다. 전날 나온 이 신문 1면에 성폭행범 고아무개씨가 지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이라며 실은 사진이 다른 사람 것으로 밝혀졌다며 피해자와 독자들에게 사과했다.

 이 사실은 1일 신문을 본 피해자 ㅈ씨의 친구가 한 포털사이트에 “제 친구 사진이 나주 성폭행범 사진으로 도용됐다. 친구가 욕설과 비난을 받아 ‘죽고싶다’는 말을 한다”는 글을 올려 알려지게 됐다.

<조선일보>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번 오보에 대해 경찰관들과 주민들한테서 사진 속 인물이 고씨가 맞다는 증언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 <한겨레> 9월 3일자 4면 기사.
조선은 인터넷 검색으로 고씨 주변을 알아보다 문제의 사진을 얻었으나, 고씨한테서 확인을 받거나, 고씨 얼굴과 직접 대조해보지는 않았다고 시인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나주경찰서 관계자는 <조선일보> 해명에 대해 “수사 실무진한테서 그런 말(“고씨 사진이 확실하다”)을 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보수 언론들이 주도해온 ‘흉악범 얼굴 공개 특종 경쟁’이 빚은 ‘참사’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씨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해 수사단계부터 흉악범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뒤 성폭행범 조두순·김길태씨 등의 얼굴을 공개해왔다.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반론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응징’ 심리를 이용해온 것이다.

김종천 변호사는 “(일부)언론은 강호순씨 사건 이후 개정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이 얼굴 공개의 근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공권력이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라며 “헌법상 규정된 인격권이나 초상권을 제한하는 신상 공개는 원칙적으로 성범죄자 신상 공개처럼 유죄 판결이 난 사건에 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 경찰 흉악범 얼굴 왜 공개 안하나

하지만 <조선>은 오보의 책임을 흉악범죄의 얼굴을 공개를 하지 않은 경찰 탓으로 돌렸다.

<조선>은 지난 2010년 4월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고종석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강력범죄자는 법적으로 경찰(혹은 검사)이 얼굴을 공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름 등 신상정보도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얼굴 공개 대상 강력범의 요건을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범행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선은 “고종석은 7세 여자 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했고, 스스로 범행을 자백했다”며 “법이 얼굴 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3일자 아침신문에서 <조선>을 비롯한 <동아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등도 나주 성폭행범 얼굴을 공개했다.

▲ <경향신문> 9월 3일자 2면 기사.
지상파 종일방송 허용되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중 지상파TV의 종일방송을 허용하는 방송운용시간 규제 완화 방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경향신문> 2면 기사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금까지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하루 19시간만 방송을 해왔다. 올림픽·월드컵 경기 등 방송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방통위의 허가를 별도로 받았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송사가 방송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해달라며 사실상 24시간 방송을 요구해왔다. 지상파 방송사는 종일 방송을 하는 유료방송에 비해 지상파 방송사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심야 방송을 하게 되면 취약계층이 무료방송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방통위 관계자는“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 완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방송시간을 지상파 방송사가 정하도록 하는 대신 의무적으로 하루 최소 19시간 이상 방송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공익성 보호를 위해 심야시간(새벽 1시~오전 6시)에 재방송 비율과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의 방영 비율을 권고하기로 했다.

케이블TV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김용배 팀장은 “지상파 광고 시장 독과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야 방송까지 허용하면 케이블채널의 장점이 사라지고 광고 점유율의 지상파 편중이 더 심해진다”고 말했다. 신문협회도 올 초 “지상파TV의 재방송 비율이 20%를 넘는다”며 “방송시간을 늘리기 전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상파 방송시간 확대에 반대했다.

▲ <중앙일보> 9월 3일자 8면 기사.
중앙, 방송법 개정안 ‘CJ공룡법’

<중앙일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특정 기업의 미디어 분야 독과점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 2월부터 채널사업자(PP) 한 곳의 매출이 전체 유선방송 매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을 33%에서 49%까지 완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전체 유선방송 가입자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유선방송뿐 아니라 위성방송과 인터넷TV(IPTV)를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3%로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CJ계열은 가장 큰 PP인 CJ E&M과 3대 SO가운데 하나인 CJ헬로비전을 동시에 갖고 있다. CJ E&M은 올 3월 투자설명회에서 올해 매출을 8000억원으로 제시했다. 현행대로라면 매출 한도는 7000억원 수준이지만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제한이 완화되면 1조원까지 늘릴 수 있다.

케이블방송 가입자는 2009년 1529만 가구를 정점으로 지난해에는 1486만 가구까지 줄었다.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성장하려면 다른 SO를 인수합병(M&A)하는 수밖에 없는데 현재 규정상으로는 대형업체 인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계열 PP가 2~3개 채널에 불과한 티브로드·C&M과 달리 CJ가 가입자 확대에 나서면 콘텐트(PP)와 플랫폼(SO)을 장악한 ‘공룡 미디어기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방통위는 이 같은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달 31일로 예정됐던 개정안 심의를 연기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전문 미디어 기업을 육성하려면 대형화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방통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대형업체를 키우겠다면서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은 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케이블TV 업계에서 반발하자 방통위는 최근 DCS 가입자 모집을 금지했다. PP의 가입자 상한을 늘리기 위해 케이블·IPTV·위성방송 가입자를 통합 관리하려는 방통위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는 ‘영역 침범’이라고 규제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사업 영역별로, 한편으로는 묶어서 규제하는 방통위의 이중 잣대 탓에 결국 소비자들만 손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KT 관계자는 “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동안 M&A를 통해 성장한 케이블TV 업계에서 또 한 차례 ‘CJ발 몸집 불리기 경쟁’이 벌어질 것 ”이라며 “이 와중에 디지털 투자는 뒷전으로 밀려 상당수의 케이블 시청자는 상당 기간 흐리멍덩한 아날로그 방송을 봐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널A·MBN, ‘정치적 중립’ 위반 ‘주의’ 처분

<국민일보>에 따르면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 2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치적 중립’ 위반을 이유로 법정제재를 내렸다.

방통심의위의 선거방송심의위는 지난 6월17일 각각 방송된 MBN의 ‘MBN 뉴스와이드 2부’와 채널A의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 ‘정치적 중립’ 항목을 어겼다며 ‘주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뉴스와이드 2부’에선 한 출연자가 “박근혜 위원장은 뭔가를 나서서 해본 일이 없다. 안철수 원장은 검증을 혹독하게 견뎌야 하는데 저는 그 확신이 안든다” 등의 발언을 했다. ‘쾌도난마’도 출연자가 “(박 위원장과 같은) 여성지도가가 나올 타이밍”이라고 말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소통에 역점

국내 유일의 다큐멘터리 영화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오는 21일 개막한다.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배우 조재현씨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인과의 거리를 좁히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통은 상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정치적 노선이나 이념이 다르더라도 다큐멘터리영화를 통해 대중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는 지난 4년간 이 영화제의 사실상 수장으로 활동했지만 다큐멘터리영화라는 특성상 대중과 호흡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래서 이번엔 영화제 공식 트레일러(예고편) 기획·출연에 직접 뛰어들었다.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혼자 넋두리를 하듯이 담아낸 영상입니다. 어쩌면 어렵고 지루하다고 여겨지는 다큐멘터리영화의 입장을 담은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대중과 소통하길 원하는 영화제의 마음을 대변한 것입니다."

영화제는 7일간 경기 파주 출판도시 일대에서 전 세계 30여 개국 총 110여 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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