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직원 감시 ‘해킹 프로그램’ 사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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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직원 감시 ‘해킹 프로그램’ 사찰 논란
노조 “몰래 설치·무차별 정보 수집” 주장…사측 “해킹 차단 목적”
  • 방연주 기자
  • 승인 2012.09.05 10: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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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사측이 회사망을 사용한 컴퓨터에 보안 프로그램을 무차별적으로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MBC는 해킹 방지를 목적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했으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MBC노조가 제기한 의혹은 계속 증폭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정영하, 이하 MBC노조)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MBC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BC가 파업이 한창 중인 지난 5월 중순쯤 회사망을 연결해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에 일종의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MBC 사측은 이날 곧바로 특보를 통해 노조가 주장한 해킹 프로그램은 “시험 운영 중인 보안 프로그램”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럼에도 MBC 사측이 사전 고지 없이 왜 보안프로그램 장치를 설치했고, 사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시행했는지 의문이 말끔하게 풀리질 않고 있다. 우선, 일반적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사전에 고지를 한다. 또 일반 기업체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보안프로그램 설치 전 사용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직원들에게 공지하는 등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MBC가 설치한 보안 프로그램에는 이러한 과정이 생략돼 있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MBC노조는 “프로그램이 동작 중임을 알리는 지표도 없고 실행파일 목록에도 나타나지 않아 파일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MBC사측은 “많은 기업들이 보안 관리 목적으로 자체 전산망에 접속되는 정보기기를 통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으나 대부분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뒤 “회사 전산망에 접속할 경우 ‘Inciter’라는 설치 프로그램이 화면에 팝업으로 뜨게 돼있어 설치에 동의하면 프로그램이 깔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MBC노조는 “팝업창을 본 적이 없으며 팝업창만 보고 모든 전자 통신 내역이 무차별적으로 도청되는 프로그램이 깔린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국내 보안업체 한 관계자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할 때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마다 서약서로 동의를 구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에 대한 공지라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점도 논란이다. MBC노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보안 프로그램은 내부 구성원뿐 아니라 MBC 회사망을 사용한 작가, 프리랜서, 직원의 가족 등의 컴퓨터에도 자동 설치됐다. 그러나 MBC 사측은 “회사 업무용 서버는 물론 전산망에 연결되는 모든 정보 기기에 대한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보안 프로그램 설치와 동시에 방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해진 점도 문제다. 해당 보안 업체에 따르면 MBC 사측은 해킹에 의한 자료유출을 방지한다는 목적을 지닌 기본 구성과 더불어 이메일, 첨부자료, 메신저 대화내용, 인터넷 사용기록 등을 회사 서버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노조의 폭로 내용이 알려지자 내부 구성원들은 격분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개인적인 파일을 주로 USB메모리에 저장하는데 사적인 파일들까지도 유출된 것 같다”며 “우리가 회사에 속해 있지만 24시간 다 회사의 것은 아니다. 사적 공간과 시간에서 작성한 것들이 회사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것은 엄청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예전에 통진중고등학교에서 교사용 컴퓨터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해 감청한 뒤 이를 근거로 교사들을 중징계를 내린 사건이 있었다”며 “노조의 주장대로 사측이 구성원 동의 없이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법 소지가 있을뿐더러 노동 감시의 의도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법정 공방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MBC노조는 김재철 사장 등 경영진 6명을 상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하고, 사찰 피해를 당한 조합원과 작가 등을 원고인단으로 구성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구태언 변호사(법률사무소 행복나루)는 “프로그램은 툴(tool)로서 접근하는 게 맞지만 쓰는 목적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며 “회사가 보안 목적이 있다 해도 모든 것을 허용한 게 아니다. 실시간으로 메신저 내용을 (서버로) 받았다면 감청에 해당돼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49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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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2012-09-17 21:15:42
그럼 사내컴퓨터로 개인용무보는게 잘되었다는 야기가 노조시끼들은 배쳐 불라가 보안프로그램깔았다는데 또 지럴이고 나도 노가다나 하지만 노조시끼들 보면 놀면서 돈버는거 보면 진짜 욕밖에 안나온다 에라이 시벌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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