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사측, 로그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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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보안 프로그램 관련 긴급 기자회견…김재철 사장 등 형사고발

MBC 사측이 내부 직원들의 사찰 의혹이 제기된 PC 보안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삭제를 시도해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정영하, 이하 MBC노조)는 서둘러 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김재철 MBC 사장 외 5명(안광한 부사장, 조규승 경영지원본부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임진택 MBC 감사, 차재실 정보시스템팀장)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전기통신 감청)과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악성프로그램 유포, 비밀침해) 혐의로 고발했다. 회사망에 접속한 컴퓨터에 당사자 동의 없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회사 서버에 자료를 채록한 행위가 감청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MBC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MBC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이 사찰 의혹을 무마시키기 위해 “증거 인멸 시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영하 MBC노조 위원장은 “오늘(6일) 오전 담당 관계자가 말하길 개인정보취득 목적을 위해 프로그램을 설치한 게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측이 프로그램 삭제 입장을 밝힌 뒤 해당 프로그램 삭제는 물론 관련 로그기록도 다 날아가고 있다”며 “사찰하지 말라고 했지 증거 인멸을 하라는 게 아니었다”라고 비판했다.

▲ MBC노조가 6일 서울 여의도 MBC본사 앞에서 사측은 불법사찰 증거인멸 시도를 즉각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PD저널

MBC사측, 사내게시판 통해 보안프로그램 삭제 공지

MBC노조는 앞서 지난 3일 MBC 경영진이 해킹 방지 목적으로 설치한 보안 프로그램이 사전 공지 없이 직원들의 이메일은 물론 메신저와 블로그, USB작업 등 모든 전자 통신 활동 내역을 회사 서버에 수집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내부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MBC사측은 “시험 가동 중으로 해킹 방지 목적”이라고 해명했으나 파장이 커지자 어제(5일) 저녁 사내 게시판에 노조가 문제 삼은 보안 프로그램의 운용을 잠정 중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일괄 삭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사측은 또 회사망에 접속한 작가나 프리랜서 등 외부인의 경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삭제 시 필요한 비밀번호도 공개했다. 사측은 프로그램의 시험운영이 끝났고 사태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선의의 차원에서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MBC노조는 사측이 보안 프로그램 일괄 삭제 입장을 밝힌 뒤 각 컴퓨터마다 회사 서버로 전송된 정보 내역이 기록되는 ‘로그기록’도 함께 삭제하고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서둘렀다. 이용마 MBC노조 홍보국장은 “오늘 오전부터 사측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전에 로그기록이 상당부분 삭제돼 없어진 상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MBC노조,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에 프로그램 분석보고서 전달

아울러 MBC노조는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에서 관련 내용을 문의해 MBC 보안 프로그램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문을 비롯한 보안 프로그램 분석보고서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MBC 보안 프로그램 사찰 의혹과 관련해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통신비밀보호법 중 전기통신 감청에 해당하는 행위로 중형에 해당한다”며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경우에도 직접 발로 뛰어 불법을 저질렀지 이렇게 정보통신을 이용한 사찰은 아니었다”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또 기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은 회사의 과실이지만 (악성 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되는 행위는) MBC구성원의 모든 개인정보를 송두리째 수집하려는 고의성이 짙다.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범죄소명과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MBC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보안 프로그램을 모두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로그 기록 삭제 등 MBC노조가 주장하는 증거 인멸 운운은 전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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