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 직수율 SBS·OBS·지역민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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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V연대 지상파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 실태 조사…KBS ‘양호’, MBC ‘미흡’

지상파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 실태 조사 결과 SBS와 지역민방 등의 직접 수신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DTV전환감시시청자연대(이하 DTV연대) 발표에 따르면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실외 안테나로 수신했을 때 SBS와 지역민방의 직접 수신율은 82.3%에 불과했다. 이는 DTV연대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전국 78개 난시청 지역 102개 가구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KBS 1TV(95%)와 2TV(95%), EBS(96%)의 경우 양호한 수신율을 보였으나, MBC는 91.1%로 다소 미흡한 결과를 나타냈다. 가장 심각한 곳은 경기도와 인천시를 시청권역으로 하는 OBS로 실외 안테나를 통한 디지털 방송 직접 수신율이 27.2%에 그쳤다.

▲ DTV전환감시시청자연대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 YMCA 친교실에서 지상파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PD저널
실내 안테나를 통한 직접 수신율은 KBS 1TV 29.4%, KBS 2TV 29.4%, MBC 26.4%, SBS 26.4% 등 모든 지상파 방송에서 30%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OBS는 0%를 기록, 실내수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SBS 등 민영방송의 직접 수신 인프라 구축 미비를 개선하기 위해선 이 문제를 재허가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DTV연대의 주장으로,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은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 3항 3호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방송법은 재허가 심사에서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시청자 권익 보호’로 개정한 후 △수신 인프라 구축 △수시청자위원회의 방송 평가 △참여프로그램의 운영 △시청자불만 처리 성과 등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방송법 시행령 제16조 5항(방송통신위원회는 재허가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방송품질 유지와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및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을 모법인 방송법으로 옮겨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허가 대상 사업자에 대한 방송품질 유지와 수신자 보호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주요 책무로 규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수신율 제고를 위해 KBS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2항 ‘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규정에서 ‘노력’을 삭제, 난시청 해소의 의무를 확고히 하자는 것이다.

또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에서 수신료 면제 사유에 난시청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수신료와 직접 수신 인프라 구축의 의무를 연결시켜 보다 확실한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단, 수신료 면제 사유로 인위적 난시청을 명시한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6항은 그대로 유지토록 했으며, 전파법 제36조(방송수신의 보호)를 개정해 인위적 난시청 해소를 KBS가 지원토록 했다.

그밖에도 유료방송의 금지 행위에 공시청 설비 훼손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유료방송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공시청 설비 훼손 등으로 시청자의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 권리를 침해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으로 재허가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실례로 방통위가 지난 8월 2일 발표한 ‘2012년도 상반기 방송통신 민원 주요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처리 완료된 방송민원 3709건 중 유료방송 민원이 79.9%로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디지털 전환 허위영업 관련 민원은 213건에 달했다.

DTV연대의 이번 조사는 102가구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샘플 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지만,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디지털 수신 환경 등을 미리 점검해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DTV연대는 보다 세밀한 실태 파악을 위해 내달 중순께 시민단체와 지상파 방송사, 학계 등을 포함한 거버넌스 형태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 2차 조사를 실시하자고 방통위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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