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V 권역제한 놓고 방송위·공정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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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V 권역제한 놓고 방송위·공정위 이견
공정위 “형평성 안맞고 시장진입 규제” 부당방송위 “법령 제정취지 이해못한 결과” 반박
  • 승인 2002.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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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6일 방송위에 ‘방송채널 운용방안에 대한 의견제시’란 공문을 보내고, 방송위도 이에 대한 반박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itv(경인방송)는 지난해 11월28일 공정위에 방송위의 채널정책 중 so를 통한 itv의 방송권역을 경기지역으로 제한한 것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신고, 공정위의 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contsmark1|이에 공정위가 방송위에 최종적인 의견제시를 한 것이며 법적인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라고 공정위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itv는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역외 재송신 승인거부 취소’를 내용으로 한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contsmark2|공정위는 공문에서 “지역민방 프로그램의 권역 외 유통을 제한하면 다른 매체(so, 위성방송, 민방)와의 업무제휴와 채널사용 등이 어려워지고, 타매체와의 경쟁마저 곤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제도개선과 관계자는 “방송위의 채널정책은 100% 자체편성인 itv의 향후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막아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contsmark3|또 “같은 지역민방인 sbs가 지역민방을 통하여 사실상 전국방송이 되어 있고, 채널정책에 따르면 2년 후에는 sbs가 위성을 통해 동시재송신 되는 등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contsmark4|이에 대해 방송위는 “공정위가 방송관련 법령의 제정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방송위는 지난 21일 공문을 통해 “채널정책은 특정지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가 유선방송의 채널을 임차해 역외재송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공정위가 지적한 것처럼 업무제휴, 프로그램 유통 등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contsmark5|그러나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방송위 채널정책에 대해 프로그램 판매 여부를 문제삼은 게 아니다”며 “핵심은 so를 통해 itv의 권역 외 재송신이 제한되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contsmark6|조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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