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정수장학회 MBC 30% 지분 소유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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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철, 정수장학회 MBC 30% 지분 소유 “위법”
[국감] 유승희 의원, "방통위 지분 해소 명령 해야"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2.10.0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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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가 MBC의 지분 30%와 <부산일보>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방송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수장학회는 MBC 지분 30%, 부산일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방송의 지분을 10%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수장학회는 방송법을 정면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수장학회는 공익법인이지만 실제 주인이 누구이냐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야권과 언론계에서는 정수장학회가 박 전 대통령 시절에 강탈한 ‘장물’이라며 사회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지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정수장학회의 지분 소유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방통위는 이미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계철 위원장은 “정수장학회 지분 문제는 방송법 개정 전의 문제”라며 “소급 적용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유승희 의원이 현행법상의 위법 여부에 대해 재차 따지자 이 위원장은 “현재로선 위법”이라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물러났다.

유 의원은 “정수장학회가 MBC로부터 받은 배당금인 기부금 286억여원은 부당이득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며 “정수장학회가 MBC소유 지분을 10%로 줄이든지 부산일보를 매각하든지 이부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법 8조 12항은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방위는 이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한 배석규 YTN 사장의 불출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배석규 사장은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영상콘텐츠전시회(MIPCOM 2012) 참석차 지난 6일 출국했다. 배 사장은 영국 BBC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콘텐츠 교류와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문방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도 지난 7월 25일 문방위에 불출석을 통보하고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배석규 사장도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출석 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한 정연주 KBS 사장은 다른 회의 때문에 출석을 못한다고만 사유서를 보내왔다”며 “배석규 사장은 해외 출장 일정 뿐만 아니라 해명까지 붙여서 답변을 보냈다”라고 배 사장을 두둔했다.  

문방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새누리당이 신청한 민주당측 증인들이 모두 출석했는데도 몇마디 묻지 않고 돌려보냈다”며 “배석규 사장이 해명서를 보냈다고는 하지만 이건 몰상식적이고 몰공영방송적이다. 김재철 사장과 약속이나 한 듯이 증인 출석을 거부할 핑계와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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