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김재철 사장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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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클리핑] 文·安, ‘정수장학회’ 국정조사 요구 등 朴에 집중포화

대선을 앞두고 MBC 경영진과 정수장학회 쪽이 MBC 민영화와 선심성 지분 매각 대금 사용 계획을 짠 사실이 드러나면서 언론계는 물론 정치권에도 파문이 일고 있다.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매각 관련 기자회견’도 MBC와 정수장학회가 대선을 앞두고 극비리에 준비해온 작업이었음이 확인됐다.

〈한겨레〉 1면 기사에 따르면 정수장학회는 보유하고 있는 MBC 주식(전체의 30%) 및 부산일보사 주식의 매각과 그 활용 방안을 최근 확정하고,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공개할 계획이었다.

〈한겨레〉가 얻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의 10월8일 대화록을 보면, 이진숙 본부장은 정수장학회의 지분 매각방식 및 그 활용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장소로 대학생 등 젊은층이 많이 지나다니는 대형 광장과 대학을 지목한 뒤 “대중에게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을 저희가 찾으려고 한다. 사회자도 MBC 아나운서를 배제하고 외부 프리랜서 아나운서나 진행자 가운데 신뢰를 줄 수 있는 마스크를 가진 사람을 고르겠다”고 밝혔다.

▲ 〈한겨레〉 2012년 10월 15일자

이에 최필립 이사장이 “요란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나은 것 아닌가”라고 말하자, 이진숙 본부장은 “이게 굉장히 정치적 임팩트(영향)가 크기 때문에, 그림은 좀 괜찮게 보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이 “이걸(기자회견) 하게 되면 비꼬는 말이 상당히 나올 거라고…”라고 하자 이 본부장은 “네, 맞습니다. 박근혜에게 뭐 도움을…”이라고 답했고, 최 이사장은 “대선 앞두고 잔꾀 부리는 거라고 이야기는 나올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또 최 이사장은 “가지고 있는 (MBC) 지분 30% 정리해갖고 그 돈 가지고서 뭐인가, 대학 반값 등록금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다음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을 설치해서 학생들을 돕는 게 낫지 않으냐 말이야”라고 말했다. 정수장학회가 보유중인 MBC 주식 30%의 매각이 이뤄진다면, 그 가격은 6천억원 정도일 거라고 MBC 쪽은 당시 회동에서 밝혔다.

또 한겨레는 3면 기사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MBC 지분을 30% 보유한 정수장학회보다는, 지분도 없는 김재철 MBC 사장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그 배경을 놓고 의혹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MBC는 보도에서 MBC 구성원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낀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 10년차 기자는 14일 “MBC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하루가 멀다 하고 불공정성 시비가 벌어지는 와중에 경영진이 나서 민영화 논의를 꺼내는 것 자체가 불순하게 느껴진다”며 “낙하산인 김재철 사장이 자리 보존을 위해 MBC를 새누리당 정권 재창출의 재물로 삼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한 PD는 “김 사장이 간부회의 시간에 ‘민영화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소문이 돌아 분위기가 뒤숭숭했는데 사실로 판명됐다”며 “나는 공영방송 PD로 입사했지 민영방송에 입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MBC 직원들은 김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사장에 선임된 점과,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큰 집 쪼인트’ 발언을 돌이켜보면 김 사장의 행태는 더욱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지난 7월 한 신문 인터뷰에서 민영화 검토에 대한 운을 띄웠지만,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비밀 회동’ 사흘 뒤까지도 방문진 회의에서 민영화 문제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2012년 10월 15일자

정수장학회, ‘언론 길들이기’ 나선 건가

〈경향신문〉은 정수장학회가 MBC와 부산일보의 지분 매각 논의를 두고 언론의 공공성을 훼손하며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3면 기사에 따르면 최 이사장은 지난 8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부산일보의 경우 노조에서 지랄들을 하는데, 도저히 더 이상 손을 못 대겠다” “노조 때문에 (부산일보가) 민주당인지 진보당인지 기관지로 돼 있으니 이 사람(부산·경남 지역 기업 총수)들이 안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기업들에 팔아버리겠다는 의도다. 앞서 정수장학회·부산일보 사측과 부산일보 노조는 편집권 독립을 놓고 지난해 말부터 충돌, 소송전과 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만약 실제 민영화될 경우 이명박 정부하에서 공공성이 훼손된 MBC는 자본의 지배까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 방송과 공공성을 강조해온 노조를 무력화하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노렸을 수 있다.

경향은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처리가 일부 당사자인 MBC 사측과 정수장학회의 밀실협상으로 진행돼온 것도 논란거리라고 지적했다. 지분 70%를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도 비밀 회동을 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MBC와 정수장학회 측은 회동 자체는 시인했지만 세부적 논의 내용은 함구하고 있다.

양측 밀실협상이 드러나자 MBC 측은 도청 의혹을 제기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최 이사장은 MBC를 의심하며 당황하고 있다.

▲ 〈경향신문〉 2012년 10월 15일자

MBC, 도청 수사의뢰 검토

MBC 측에서는 대화록 출처에 대한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주장하며 도청에 대한 수사의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5면 기사에 따르면 최 이사장과 MBC 간부의 대화 내용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됐는지에 대한 ‘출처’ 논란도 커지고 있다. MBC는 13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한겨레신문 12일자 인터넷판 보도 내용에 대해 도청 의혹이 제기됐다”며 “한겨레 보도 1보에서 ‘극비회동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한다’고 밝혔지만 MBC가 녹취록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하자 기사에서 녹취록 부분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실제 도청이 이뤄졌다면 누구에 의해 이뤄졌고, 녹취록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됐는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드러난다면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우리도 녹취록 입수는 못한 상태”라며 “한겨레 측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MBC 관계자는 “수사의뢰 등을 포함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 2012년 10월 15일자

文·安, 국정조사 요구 등 朴에 집중포화

한편 〈서울신문〉 3면 기사에 따르면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 측은 정수장학회의 MBC, 부산일보 지분 매각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정감사 보이콧도 불사한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캠프도 가세하면서 야권 후보들이 박 후보를 향해 집중포화를 퍼붓는 양상이다.

보도에 따르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과 원내대표단 합동 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요구, 그리고 이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전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되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는 환원을 해야지 선거를 위한 정략적 이용은 있을 수 없다”며 “이는 선거법 위반사항”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최재천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는 “이번 논란의 근본 책임은 박 후보에게 있다”며 김재철 MBC 사장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진숙 문화방송 기획홍보본부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에 따르면 안 후보 캠프의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감한 선거 시기에 정수장학회 지분을 팔아 특정해서 쓴다는 건 부적절하며 이런 일들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낡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공영방송의 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필수”라면서 “은밀하게 진행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안 후보 측의 대응 계획까지 밝히진 않았다.

박 후보 측은 일단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에서 완전하게 손을 뗀 지 오래고 이 일도 정수장학회와 MBC 사이에서 불거진 문제이지 박 후보와는 무관하다”면서 맞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법원, “FTA, 국내 직접 적용 못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유럽연합(EU) FTA 등 양자간 무역협정이 한국 법원의 재판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처음 나왔다. 헌법에 따라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해도, 한국 내에서 후속 입법이 없을 경우 개인이 국내법이 아닌 조약을 원용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1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허상진 판사는 지난달 20일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파일공유 사이트 하이디스크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지난해 3월 하이디스크에 ‘저작권법 104조 1항’에 따라 음악 저작물 2만1986개에 대해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하이디스크의 미차단율이 48%라는 결과가 나왔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8월 과태료 1060만원을 부과했다. 하이디스크는 한·EU FTA가 기간·대상에 제한이 없는 일반적 성격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허 판사는 “한국의 경우 한·미 FTA, 한·EU FTA는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해도 이들 협정은 양 당사국 사이에 무역을 자유화하기 위한 협정으로서 양 당사국만 이들 협정에 따른 직접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며 “이들 협정 어디에도 협정의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들이 곧바로 양 당사국의 개인에게 직접 적용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2012년 10월 15일자

영화 ‘은교’ 음란물 아니다… ‘짱구는 못 말려’도 단속 제외

17세 소녀가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영화 〈은교〉와 아동이 성적 농담을 하고 신체노출이 잦은 일본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가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중앙일보〉 16면 기사에 따르면 경찰청은 14일 관련 법 규정과 판례 등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단속 기준을 공개했다. 경찰은 〈은교〉와 같이 교복 차림의 성인 배우가 출연한다고 해서 모두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반적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여부를 가린다는 것이다.

〈짱구는 못 말려〉의 경우 유치원생 캐릭터가 신체를 노출하지만 이를 음란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법률상 실제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야 처벌된다. 〈은교〉와 ‘짱구는 못 말려’를 본다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일지 않는다는 뜻이다.

경찰의 단속 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파일 형태로 컴퓨터나 USB·CD·DVD 등에 보관하기만 해도 소지 행위로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된다. 해당 음란물을 내려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경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인지 모르고 내려받았다가 확인 후 바로 삭제했다면 이를 소지할 의도가 없다고 보고 단속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 〈중앙일보〉 2012년 10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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