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안철수 논문 표절 의혹’ 근거 밝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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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 '뉴스데스크' 보도에 의견진술 결정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철)는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일 <뉴스데스크>의 ‘안철수 후보 논문 표절 의혹’ 보도에 대해 관계자 의견 진술을 듣고 난 뒤에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도 책임자는 오는 23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출석해 보도 경위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해서 왜 이런 보도를 하게 된 것인지 소명을 듣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안철수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MBC 뉴스데스크 보도의 한 장면. ⓒMBC 화면캡처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안철수 의학박사 논문도 표절의혹’ 리포트에서 안 후보의 박사 학위 논문이 다른 교수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보도했다. <뉴스데스크>는 “안철수 후보가 인용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채 서 교수가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부분을 거의 옮겨 쓰다시피 했다”며 “볼츠만 곡선을 유도하는 설명에서 유도식을 서 교수 논문에서 거의 복사 수준으로 베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단독보도는 표절을 뒷받침한 전문간 의견이 전혀 없고, 안 후보의 반론도 제대로 싣지 않아 왜곡보도라는 비판이 일었다. 또 선거방송심의윈회에는 “객관적이고 권위있는 전문가의 의견 소개도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고, 안 후보의 반론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도 정정을 하지 않았다”고 민원이 접수됐다.

한편 이날 심의 안건으로 오른 지난 9월 26일 MBC <뉴스데스크>의 ‘3인 3색 행보…추석前 대선후보 3자회동 불발’ 보도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보도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오늘 하루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선대위 인선에 집중했다’고 보도하면서 사용된 영상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돼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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