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의문 MBC 민영화…결국 박근혜 지원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클리핑] 김재철, 사실상 MBC 민영화 의사 밝혀

비밀리에 정수장학회와 지분 매각 논의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재철 MBC 사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 16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회에 출석해 “민영화가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사실상 방법은 민영화로 굳어지고 있는 탓에 논란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 정수장학회와의 선 긋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김재철, 사실상 MBC 민영화 의사 드러내

17일자 <한국일보> 2면 기사에 따르면 김 사장은 16일 정수장학회의 지분매각 논의가 최대주주인 방문진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돼 부적절했다는 입장과 함께 “민영화가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사장의 말과 달리 사실상 방법은 민영화로 굳어지고 있다는 게 <한국일보>의 지적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날 MBC 사측이 발행한 특보는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시작했으나 아직 세부적인 상장 설계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지배구조 개선의 방법으로 주식 상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김 사장도 이날 방문진에서 민영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아직은 서로 논의의 장에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협의해볼 사안”이라며 민영화 추진 의사를 간접적으로 피력하기도 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김재철식 MBC 민영화의 허구…결국 박근혜 돕기?”

이런 가운데 <경향신문>은 3면에서 현재 김 사장이 추진하고 있는 MBC 민영화의 한계를 짚었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MBC 민영화 계획은 MBC 기업공개와 함께 20%의 신주를 발행한 뒤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MBC 주식 30%와 함께 시장에 매각하겠다는 게 주된 골자다. 이 경우 정부 몫인 방문진 지분은 70%에서 58%로 낮아진다.

MBC는 이 같은 계획에 ‘민영화’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MBC 상장 계획이 추진되더라도 방문진이 여전히 최대주주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틀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경향신문>의 지적이다.

더구나 상장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기사에 따르면 MBC는 시가총액이 1조7000억원에 이르는 SBS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다. 기본적인 상장 조건은 갖춘 것으로 보인다.

▲ <경향신문> 10월 17일 3면
문제는 소송 시비다.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씨 유족들이 장학회 지분 30%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에서 결정날 가능성이 크다.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기약하기 어렵다.

소송이 걸려 있는 지분은 상장과 함께 시장에 내다팔 물량이다. 자칫 잘못 팔았다가 소송에서 질 경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MBC가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경향신문>의 지적이다.

더구나 MBC 민영화는 관리·감독권을 가진 방문진 이사회를 거쳐야 하며,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도 필요한 사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MBC 민영화는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경향신문>은 “결국 MBC 계획대로 추진되더라도 정수장학회가 소유 지분을 팔아 장학사업을 하는 것 외엔 달라진 게 별로 없다”며 “이번 계획은 정수장학회 처리 문제로 코너에 몰려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 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與, 정수장학회 논란에 박근혜 실기할까 우려

정수장학회 논란이 계속되자 여당 내부에선 박근혜 후보가 과거 유신 옹호 발언 등으로 지지율 급락 사태를 맞았던 것처럼 또 다시 실기할까 우려하고 있다. 조선·중앙 등 이른바 친여(親與) 성향 아침신문들 역시 박 후보에게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의 ‘선 긋기’를 주문하고 나섰다.

<중앙일보> 6면 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 내부에선 최필립 이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잇따라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정수장학회 문제를 매듭짓지 못할 경우 박 후보의 과거사 정리 행보도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게 당내의 대체적 기류다.

기사에 따르면 황우여 대표는 16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필립씨가 내년 3월 그만둔다”며 “그것을 좀 당겨 그만두는 게 어떻겠느냐. 정말 박근혜 후보를 도와준다면 말끔하게 잘 정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차원에서 간접적 방법을 통해 이사진 퇴진 결단을 내려주길 바라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박근혜 후보가 나서야 한다”며 “(박 후보가) 우회적 표현보다는 더 강하게, 실제로 최필립 이사장 함자를 거론하면서 물러나줬으면 좋겠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최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퇴진론의 물꼬를 텄다.

그러나 최 이사장은 1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제가 새누리당 산하 기관도 아니고 왈가왈부할 대상이 아니다. 저는 당원도 아니고 정치단체도 아니다”며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39면 사설 <박근혜, 장학회와 무관하다면 親朴 이사장 퇴진 요구해야>에서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매각 검토에 대해 박 후보가 “이사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서 혹시 박 후보 의중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해서 헷갈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은 “박 후보에 이어 5년 전부터 정수장학회를 맡아온 최필립 이사장은 박 후보가 퍼스트레이디 대행을 할 때 청와대에서 의전비서관을 지낸 사람으로, 이런 사람이 박 후보 의중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자기 멋대로 지분 매각 같은 것을 추진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이사장은 정수장학회가 언론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선을 앞두고 해당 언론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부르자, 박 후보 짐을 덜어주려고 이 같은 일을 벌였는지 모르나, 이런 구상에 박 후보 뜻이 실렸든 아니면 최 이사장이 박 후보 의중을 엉뚱하게 잘못 해석해 이런 결과가 됐든 결과적으로 장학회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더 키움으로써 박 후보는 큰 짐을 하나 더 지는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조선은 “더 이상 박 후보는 ‘장학회와 법적으로 무관하다’고만 해선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최 이사장의 언론사 지분 매각 검토가 박 후보 뜻인지 아니면 최 이사장이 엉뚱하게 일을 벌인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자신과 최 이사장 간의 사적(私的) 인연 때문에 장학회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라면 박 후보는 최 이사장에게 오해를 씻을 수 있도록 진퇴를 포함해 단안을 내려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10월 17일 39면
“최필립, 부산지역 기업들에 부산일보 지분 매각 직접 제의”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최근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부산일보> 지분을 매각할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 최 이사장은 지난 8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과의 대화에서 “자기들(부산·울산·경남지역 기업인들)이 우리를 찾아와 인수하고 싶다길래, 나는 그냥이라도 주고 싶었다고 그냥 가져가라고 했지”라고 말한 바 있다.

<한겨레> 2면 기사에 따르면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16일 “20여일 전 제3자를 통해 서울의 모처에서 최 이사장을 만났는데, 최 이사장이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부산일보> 주식 지분 모두를 향토기업에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최 이사장을 만난 뒤, 부산의 여러 기업 대표들과 만나거나 전화로 <부산일보> 인수를 위한 공동 투자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 이사장이 <부산일보> 주식 매각대금을 부산·경남지역 소아암 환자 등을 위해 쓴다고 해서 취지가 좋다고 생각했다”며 “서울에서 돌아온 뒤 친분이 있는 부산의 기업인들한테 함께 투자를 하자고 권유했으나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그는 최 이사장이 지난 8일 이 본부장과의 대화에서 부산·경남지역 기업과 양해각서(MOU) 체결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정수장학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적이 없지만 최 이사장이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봐서는 나 말고도 다른 기업인들을 만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이날, 컨소시엄 형태로 여러 기업이 함께 인수하는 방안이라면 가격이 적당할 경우 <부산일보>를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도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MBC, 지분 비밀매각 계획 드러나자 뉴스 사유화?

MBC가 경영진이 비밀리에 추진한 민영화 계획이 폭로되자 자사 뉴스를 동원해 연일 사실관계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 2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MBC <뉴스데스크>는 16일, <한겨레>가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만남을 “비밀 회동”이라고 한 것은 교묘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권재홍 앵커는 “만남의 장소인 정수장학회 이사장실이 비밀스런 회동을 할 만큼 은밀한 곳일까요”라고 말했고, 뒤이은 기사에선 “정수장학회 사무실은 <경향신문>이 위치한 정동빌딩 11층으로 누구나 오갈 수 있는, CCTV로 외부 출입자 확인이 가능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3명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실에서 은밀히 논의했고, 당시 이 본부장은 ‘극비리에 추진’한다고 말한 게 대화록에 나온다.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나, 3~4명을 빼놓고는 문화방송 구성원들이 모르게 추진해놓고도 이에 눈감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스데스크>는 전날에도 ‘한겨레의 왜곡’과 민영화 추진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는 <한겨레>의 주장이다.

기사에 따르면 이날 <뉴스데스크>는 여야 공방이라는 틀 속에서 민주통합당의 반발을 간략히 소개했을 뿐, 대선 목전에 “정치적 임팩트(영향)”를 거론하며 매각 대금을 선심성 장학금으로 쓰는 방안을 크게 홍보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다는 사태의 핵심을 외면했다.

또 방문진 이사들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19일 발표를 추진하고, 법률에 근거한 독립적 공영방송인 문화방송의 지배구조를 임기제 사장이 바꾸려는 데 따른 ‘월권’ 또는 ‘탈법’ 시비에도 눈을 감았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의 말을 인용, “진실 보도가 우선인 방송에서 기자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 보도를 할 정도로 공영방송이 소수에 의해 사유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MBC 노조 역시 16일 ‘특보’에서 “(김재철 사장이) <뉴스데스크>를 자신의 변론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전파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MBC ‘뉴스데스크’ 9시에서 8시로 이동…김재철 일방 추진에 노조 반발

MBC <뉴스데스크>가 40년 만에 오후 9시에서 8시로 방송시간을 옮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김 사장이 MBC 구성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뒤 통보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 12면 기사에 따르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노조)는 16일 발행한 ‘비대위특보’에서 “<뉴스데스크>를 오후 8시로 옮길 경우 시청률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있다”며 “지금 MBC 뉴스의 시청률이 바닥을 치는 건 <뉴스데스크>가 극우매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편파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청자들은 <뉴스데스크>를 ‘9시 뉴스’로 부를 정도로 9시에 방송된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그런 만큼 <뉴스데스크>의 방송 시간대를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면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김 사장은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모든 합리적인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경향은 “MBC 보도국장과 편성국장도 15일 오후 갑자기 김 사장의 지시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황용구 보도국장은 오전 편집회의에서 “평일 <뉴스데스크>를 오후 8시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각자 생각해 보라”고 얘기했다가 오후 회의에서 “8시로 옮기는 것으로 확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공지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MBC 측은 <뉴스데스크>의 시간대 변경은 뉴스 경쟁력 제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MBC 관계자는 “파업이 끝나면 뉴스 시청률이 다시 오를 것으로 생각했지만 시청률이 별로 오르지 않아 위기감이 높다”면서 “이럴 때 새로운 시도를 통해 뉴스 시청률이 오르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걸그룹 섹시댄스 19금? 여성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논란

엉덩이나 가슴 등 청소년 연예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방송이나 뮤직비디오 등을 ‘청소년 유해물’로 규정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골반춤 등 선정적 걸그룹들에 대한 비판여론을 감안하면 일리 있는 규제라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고 실효성도 없다는 반론이 맞선다. <한국일보> 10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16일 여성가족부가 입법예고했다고 밝힌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에 ‘19세 미만 관람 불가판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방송, 뮤직비디오, 영화 등에서 노출이 없어도 특정 신체부위 등을 강조해 미성년자 연예인의 성적인 모습이 부각될 경우 19금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과도하게 노출된 복장으로 출연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심의에 적용되면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한국일보>는 지적했다. 심의규정의 잣대가 ‘지나치다’ ‘과도하다’ 등 자의적이기 때문에 판정 사례마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대중문화평론가 강태규씨는 “미성년자(연예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건 경계해야 하지만 의상이나 노출, 안무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며 “기획사가 자율적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사항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