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김재철·이진숙·최필립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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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직선거법 및 형법 위반 혐의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이강택, 이하 언론노조)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김재철 MBC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 등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18일 검찰에 고소했다.

언론노조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측 관계자들의 정수장학회 자산 매각 회동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제257조, 제115조, 제116조)과 형법 공무상비밀표시무효 규정과 그 미수에 관한 규정(제140조, 제143조)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 전국언론노조가 18일 정수장학회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김재철 MBC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을 공직선거법과 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언론노조

<한겨레>는 지난 15일 정수장학회와 MBC측이 지난 8일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30%와 부산일보 지분 100%를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비롯해 대화록을 폭로했다. 특히 정수장학회의 매각 대금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선거 지원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언론노조는 “(<한겨레>가 공개한 대화록에 따르면) 정수장학회가 MBC와 부산일보 지분을 팔아 부산 경남 지역에서 반값 등록금을 비롯한 선심성 사업을 벌일 것을 모의했다”며 “이들은 이러한 계획을 통해 대통령 선거를 불과 두 달 여 앞두고 ‘정치적 임팩트’를 노리고 있다고 당당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대화록 가운데 박근혜 후보의 텃밭이자 대선 요충지로 주목받는 부산·경남 지역에 반값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방안은 박 후보에 대한 선거 지원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법원의 가처분으로 처분이 금지된 부산일보 주식을 매각하려한 시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행위로서 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6일 고 김지태 씨 유족들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유족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부산일보 주식에 대하여 매매, 양도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언론노조는 “공적재산인 정수장학회와 공영방송을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하고 선거질서를 교란하려 한 것으로서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검찰이 실체적 진실에 기초하여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이들의 범죄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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