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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전국 13개 지상파방송 7천여 방송현업인들의 직능별 조직인 6개 방송직능단체들은 현재 건립중인 방송회관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contsmark1|1. 우리는 방송회관 정회원 자격과 아울러 광고공사 및 종합유선방송협회의 정회원 추천권 이관을 요구한다.방송회관의 운영권은 마땅히 실제 방송주체들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방송직능단체들은 가장 중요한 방송주체들로서 방송회관의 정회원 자격을 요구하며, 나아가 광고공사와 유선방송협회의 방송회관 정회원 추천권을 직능단체를 포함한 방송현업단체들에게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 광고공사는 제도적으로 공익자금의 조성을 담당할 뿐 방송회관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종합유선방송협회 또한 공익자금 조성에 아무 기여한 바 없으므로 운영주체가 될 수 없다.
|contsmark2|2. 우리는 방송회관 무상입주와 제반 경비의 지원을 요구한다.방송회관이 방송직능단체들에게 임대료를 받으려 하는 것은 마치 집주인에게 세를 받으려 하는 것과 같다. 방송회관이 없는 동안 우리는 사무실조차 없는 열악한 여건에서 직능단체로서의 활동을 크게 제약받아 왔다. 이제 방송회관은 방송인들이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방송회관의 충분한 공간에 무상입주할 것과, 아울러 사무실 관리비 등 제반 경비의 지원을 요구한다.
|contsmark3|3. 방송회관은 실질적인 방송유관단체에만 할애되어야 한다.방송회관은 실질적으로 방송과 관계된 건강한 단체들에게 할애되어야 하며, 남는 공간은 방송인들의 연수·복지시설이나 수익사업에 활용돼야 한다. 설립취지가 의심스러운 관변단체나 유명무실한 단체, 방송과 관계없는 단체에 방송회관이 할애되어서는 안되며, 입주단체는 공개적인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contsmark4|방송회관은 방송인들의 피와 땀과 열망이 모여 건립되는 것인 만큼, 방송과 방송인들의 요람이자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있어 방송현업인들의 요구가 최대한 수용되어야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방송현업인들의 총체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백히 한다.
|contsmark5|1997. 9. 4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맨연합회한국방송디자이너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가나다순)|contsmark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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