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우, 본인 사퇴와 김재철 해임 중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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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재철의 MBC 민영화 추진, 방문진 권한침해” 지적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장이 MBC 민영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서도 정수장학회와 함께 MBC 민영화 논의를 진행한 MBC 김재철 사장과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감싸기에 급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김 이사장에게 “방문진법에 규정된 MBC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김재철 사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문진은 25일 오후 이사회에서 김재철 사장 해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국감에서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방문진법 제5조(업무) 2항(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과 3항(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관리) 등을 언급하며 “방문진은 MBC의 지분 70%를 보유한 대주주로, 방문진의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MBC가 지분 매각 및 신주 발행 등의 논의를 했다면 이는 방문진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가 지난 15일자 신문에서 공개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 비밀회동 대화록에 따르면, 이 본부장은 “김재우 이사장도 민영화에 대해서는 대단히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의지를 밝힌 바 있다…(중략) 김 사장을 시켜서 김재우 이사장 등과 조율을, 협의하든지 해서 (민영화) 절차나 진행 과정의 문제, 문제는 없을테니 그렇게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MBC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이사장은 MBC 경영진과 정수장학회의 지분 매각 논의에 대해 “어차피 (MBC 경영진에) 민영화 결정권이 없다. 아이디어는 언제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지난 이사회에서) 김재철 사장으로부터 사과도 받았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 의원은 “방문진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논의를 (MBC가) 다른 사람과 했는데, 사과로 끝날 수 있는 것인가. 명백한 해임 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경영진은) MBC 거버넌스를 바꿀 주체가 아니기에,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다”고 맞받았다.

김 이사장의 이 같은 답변에 노 의원은 “김재철 사장 등이 김 이사장의 권리와 역할을 모두 무시하고 부정하는데도 사과만 받으면,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해명하면 끝나는 문제인가. 김 이사장이 방문진의 관리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MBC 매각에 대한 논의를 다른 곳에서 한 김재철 사장과 이진숙 본부장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김 이사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전병헌 의원도 “김 이사장은 계속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었다며 김 사장 등을 두둔하지만, 녹취록을 보면 MBC와 정수장학회는 (비밀 논의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처분을 발표할 예정이었다”고 지적한 뒤 “물건을 훔치려다 들켰는데 보려고만 했을 뿐이라는 변명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김 사장 등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수장학회 관련 사안은 문방위 국감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MBC는 우리(문방위) 소관이 맞지만 MBC의 투자자(정수장학회)까지 우리 소관은 아니다. 정수장학회는 민간단체로, 우리가 관할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병헌 의원은 “정수장학회는 단순한 장학회가 아니라 공영방송인 MBC의 지분 30%를 갖고 있는 곳으로, MBC의 정체성인 공영성을 없애고 민영화하려 한 기도에 대해 문방위에서 얘기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도 “정수장학회가 문방위 소관이 아니라는 주장에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MBC의 지분을 갖는 방문진과 정수장학회가 일반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방문진법을 제정해 그에 따라 MBC를 관리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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