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1|서울지방남부지원 제1민사부는 언론노조가 지난해 11월30일 탄핵집행부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 “kbs노조는 언론노조의 하부조직인 kbs본부로 전환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종전의 kbs노조는 소멸되었는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kbs노조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것은 주장 자체에서 이유 없다”며 24일 기각했다.
|contsmark2|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kbs노조는 2000년 11월28일 언론노조의 설립신고로 소멸되었음이 공식 확인됐다”며 “탄핵총회 결의에 따라 탄핵된 이용택·강철구는 이미 언론노조 kbs본부 정부위원장으로서의 직위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의 존립기반은 없다”고 말했다.
|contsmark3|이러한 해석은 지난해 9월 이용택·강철구 정부위원장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당시 서울지방노동사무소의 유권해석과 맞닿아 있어 탄핵집행부의 존립기반은 더욱 약해질 전망이다.
|contsmark4|지난해 kbs노동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가 지노위에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낸 데 대해 “언론노조의 설립과 동시에 단위노조는 소멸되기 때문에,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산별노조에 국한된다”고 반려한바 있었다.
|contsmark5|이에 따라 언론노조는 kbs사측에 지난 28일 이용택·강철구 전임해임, 이규현 직무대리 등에 대한 전임요청 및 조합비 입금,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 개시 등을 골자로 한 공문을 보냈다.
|contsmark6|kbs사측은 탄핵집행부가 지난해 10월25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탄핵 결의에 대한 탄핵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단협 시한이 오는 3월30일까지여서 언론노조와 단협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contsmark7|반면 탄핵집행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기존의 kbs노조는 소멸되고, 언론노조의 산하조직인 지부로 편입됐다는 판단만 인정한 것”이라며 “법원이 결과적으로 이용택·강철구 정부위원장 체제를 인정한 꼴”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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