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수장학회 ‘편파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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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압수수색 방향타 잘못됐다”…“선거법 위반” 수사 촉구

정수장학회가 위치한 빌딩 일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사실이 폭로되면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기획홍보본부장의 선거개입 의혹이 불거졌지만 검찰의 수사가 <한겨레>의 대화록 입수에 초점이 맞춰져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26일 오후 정수장학회가 위치한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빌딩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MBC와 정수장학회의 지분 매각 논의가 담긴 대화록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MBC가 고발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화록에 대해 ‘도청’ 의혹을 제기한 MBC는 지난 16일 <한겨레>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이강택, 이하 언론노조)도 지난 18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김재철 MBC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 등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요지부동인 상태다. 언론노조는 지난 18일 MBC가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대금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측에게 선심성 선거 자금용으로 쓰려한 의혹이 짙다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이번 MBC의 고발로 조사에 착수한 검찰에 대해 언론노조는 26일 성명에서 “명백한 편파수사에 나선 검찰을 우리는 더 이상 국민의 검찰로 인정할 수 없다”며 “김재철의 MBC를 비호하고, 최필립을 비호하고, 나아가 박근혜 후보를 비호하기 위해 스스로 발가벗고 나선 것이 오늘 정치검찰의 실체”라고 꼬집었다.

언론노조는 “김재철 사장과 측근들이 공익법인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공모해 공영방송 주식을 마음대로 팔아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자고 모의한 명백한 선거법 위반 사건과 이를 물타기하고 호도하기 위해 적반하장 격으로 제기한 비판언론 옥죄기용 고발 사건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냐”며 검찰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날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도 성명을 내 “정수장학회가 대선 선거일로부터 120일 이내인 지난 8월 27일 후보자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박근혜 후보를 선전하고 불법 기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검찰이 칼을 들이대야 할 정수장학회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김재철 MBC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즉각적인 수사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도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김재철 사장의 측근 인사와 최필립 이사장이 만나서 박근혜 후보의 선거를 도우려 모의한 선거법 위반 범죄의혹이지 도청의혹이 아니”라며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한편 <한겨레>는 정수장학회 회동 대화록과 관련해 도청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취재 과정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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