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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재무구조 개선 불이행 이유로 전체회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가 재무구조 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은 OBS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 30일 전체회의에서 2010년 재허가 조건인 증자를 포함한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불이행했다며 OBS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OBS가 증자를 일부만 시도해 재무구조가 원활하게 개선되지 않은 점을 위반 내용으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OBS측은 “2011년 내 유상증자를 위해 노력했으나 무산돼 전환사채를 발행해 증자계획을 부분적으로 이행했다”며 “정관 상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방통위에 알려왔다.

이번 방통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OBS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증자 등 재무구조 계획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계획안을 수립·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 또 OBS는 그 결과를 2012년 결산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방통위는 2013년 3월 이후 시정명령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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