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2580>과 문화단체가 밝힌 PR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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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2580>과 문화단체가 밝힌 PR비 실태
“지급 유무와 액수 따라 출연횟수·기사크기 좌우”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 … 선물·접대·주식증여 형태로도 나타나
  • 승인 200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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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시사매거진> 보도내용은
|contsmark1|<시사매거진…> ‘인기와 pr비’편은 일부 기획사와 언론사간에 pr비가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보도했다. 제작진은 “처음에는 pr비가 소문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취재를 통해 구체화됐다”며 “언론보도가 곧 음반판매로 이어지는 현실이 기획사와 언론사와의 불법적인 관행을 낳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 대중음악계의 문제점을 짚는다는 것이 기획의도였다”고 밝혔다.
|contsmark2|이 프로그램은 과거에 pr비를 준 적이 있었다는 한 가수의 증언을 통해 실제로 pr비가 방송가의 관행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적시했다. 보도에 의하면 방송에서는 pr비를 건넨 가수의 방송출연 또는 선곡이 잦았으며 신문도 pr비를 지급한 경우가 다른 가수에 비해 톱기사나 기사의 양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에는 현금보다 기획사의 주식을 지급하는 형태로도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contsmark3|제보를 한 기획사들은 “pr비로 3억원을 쓴 경우도 있으며 또 프로그램 책임자에게 3천만원의 pr비를 지급한 결과 방송출연을 계속 시켜줬다”고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라디오는 전문 pr맨까지 동원되고 있으며, 가요순위프로그램과 뮤직비디오를 방영하는 tv프로그램들은 pr의 격전지라고 <시사매거진…>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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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대중음악개혁포럼 문건에는
|contsmark7|대중음악개혁포럼에서는 작년 말부터 기획사, 가수 등의 인터뷰를 통해 pr비의 실체를 분석한 결과 공중파 방송사, 케이블 음악방송, 일간지, 스포츠 신문사 등 많은 매체에서 pr비가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contsmark8|포럼에서 내놓은 문건에 의하면 pr비는 가수를 홍보하기 위해 방송과 신문에 출연·보도 등을 전제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최근에는 기획사로부터 홍보를 의뢰 받은 전문 홍보 매니저까지 있을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contsmark9|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pr비 거래 실체는 공중파tv의 경우 기획사가 국장급 간부들에게 1억∼1억5천만원 가량을 주는 대가로 연예·순위 프로그램에 월 4∼5회 정도 출연을 하며, 라디오의 경우 cp급들에게 300∼500만원 가량의 pr비를 주면 주 10회 내외로 선곡을 한다는 것이다.
|contsmark10|케이블 tv는 프로그램 협찬 명목으로 영수증까지 발행하고 있으며 대형 기획사에서는 프로그램 방영권 상당량을 구매해 군소기획사의 구매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contsmark11|또 신문의 경우도 pr비의 액수에 따라 기사 횟수, 단수 등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간지의 경우 촌지보다는 선물이나 접대가 많으며 스포츠신문의 경우 pr비를 특정기자에게 전달하면 전체 스포츠 신문의 담당 기자가 분배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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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5|pr비 수수에 대한 법적 처벌은
|contsmark16|pd나 기자들이 기획사로부터 pr비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면 배임수죄 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pr비를 지급한 측도 배임증뇌의 법을 적용받아 양측이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한다.
|contsmark17|법에 의하면 배임수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배임증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contsmark18|윤지영 기자|contsmark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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