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제작진, 사측 상대 정정보도 승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MBC는 광우병 사과방송 정정보도하라”

MBC경영진이 방영한 <PD수첩> ‘광우편’ 편 시청자 사과방송에 대해 정정보도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MBC가 <뉴스데스크>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전하는데 부정확했다며 <PD수첩> 제작진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판사 유승룡)는 “대법원의 심판은 정정보도의 이익 여부였지 ‘다우너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 등에 대한 보도의 허위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쟁점이 된 건 원심에서 정정보도의 이익이 없다는 것을 심판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의 나머지 지휘적청구, 예비적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 지난 5월 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제작진과 MBC노조가 기자회견을 연 모습. ⓒMBC노조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MBC는 <뉴스데스크> 첫 머리 상단에 정정보도를 표시하고, 진행자는 시청자들이 자막을 알아볼 수 있게끔 자막 고지와 같은 속도로 낭독하는 등의 정정보도를 내보낼 것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MBC가 이행 확정일로부터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만원씩을 청구한다”라고 밝혔다.

<PD수첩> 제작진(조능희, 송일준, 이춘근, 김보슬 PD)은 앞서 MBC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왜곡해 시청자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며 사측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2011년 9월 2일 대법원이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린 직후 MBC는 <PD수첩> 광우병 편 보도의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내용을 담아 시청자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

당시 MBC는 “대법원은 지난 2008년 4월 29일 PD수첩의 보도 중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지칭한 것은 ‘허위’라고 판결했다.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숨진 것처럼 언급한 부분과,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에 이른다고 지적한 부분도 ‘허위’로 결론 내렸다”며 시청자 사과 방송을 했다.

한편 <PD수첩> 제작진은 지난 2008년 4월 29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과 관련해 보도하자,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림부 통상정책관가 명훼훼손 혐의로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제작진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MBC사장과 MBC경영진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제작진에게 정직과 감봉 등을 내려 부당징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