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12일 ‘김재철 청문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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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불출석 김재철 “정치적 이용 당하지 않겠다”…사유서 날짜도 잘못 표기 ‘소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신계륜, 이하 환노위)가 오는 12일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환노위는 2일 오전 특별 상임위를 열고 김재철 사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MBC 장기 파업 사태에 대한 질의를 예정했으나, 김 사장이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또 다시 불참을 통보하자 ‘MBC 장기 파업과 관련한 청문회의 실시의 건’을 상정, 처리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사실상 ‘김재철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계륜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안건 의결에 앞서 세 번이나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 사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사장은 지난 1일 환노위에 베트남고엽제피해자협회 행사 참석차 베트남 출장을 떠나고, 환노위의 출석 요구에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킬 공영방송사의 사장으로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불출석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보내왔다.

김 사장은 국감 기간이었던 지난 10월 8일과 22일에도 환노위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도피성’ 의혹이 있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신 위원장은 “국감 때 김 사장을 두 번이나 불렀지만 나오지 않은 관계로 오늘(2일) 다시 특별상임위를 연 것인데, 또 다시 해외 출장을 말하며 (김 사장이) 출석하지 않았다. 얼마나 급히 사유서를 작성했는지 날짜를 10월 5일로 해서 보내와 정정토록 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신 위원장은 이어 “김 사장이 출석하지 않은 오늘 회의는 의미가 없는 만큼, 오늘 의사 일정에 ‘MBC 장기 파업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추가 상정해 처리하고자 한다”며 의안을 상정, 출석 의원 모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처리했다. 12일 청문회는 여야가 지난 10월 22일 김 사장이 국감에 불출석했을 당시 김 사장이 또 다시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처리키로 약속한 것이다.

야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김재철 사장 외에도 안광한 부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정영하 본부장과 이용마 홍보국장을 부르기로 했다. 또 MBC 사측과 함께 MBC 민영화 논의를 진행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밖에도 김 사장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무용가 J씨의 남편 우치노 시게루(변호사)씨와 MBC 최일구 앵커, 최승호 PD 등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추가 증인과 참고인 채택 문제는 여야 간사가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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