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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여부 수사 …선거법 위반 수사는 ‘요지부동’

▲ MBC <뉴스투데이> 5일자 방송 캡처 화면. ⓒMBC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검사 고흥)는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매각과 관련해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기획홍보본부장 간 대화록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소환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MBC는 앞서 지난 10월 16일 <한겨레>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월 26일 정수장학회가 위치해 있는 서울 정동 빌딩을 압수수색해 CCTV와 출입내역을 확보한데 이어 해당 기자에게 소환 통보를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MBC는 5일 <뉴스투데이>를 통해 지난 10월 8일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의 회동 당시 <한겨레> 기자가 최필립 이사장과 통화상태에 있던 휴대폰을 통해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MBC는 “취재결과 최 이사장은 사건 당일 MBC 관계자들과 만나기 직전 한겨레 최 기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손님이 왔으니 끊자는 대화로 통화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최 이사장의 휴대전화가 계속 통화 상태로 있었고 기자가 이를 통해 MBC관계자들과의 대화 내용을 듣고 녹음했다는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MBC는 지난 4일 <뉴스데스크>에서도 기자가 최필립 이사장과의 통화 중 휴대폰으로 녹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처럼 검찰은 MBC가 제기한 고발에는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지난 10월 18일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이강택)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김재철 MBC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편 <한겨레>는 정수장학회 회동 대화록과 관련해 도청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취재 과정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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