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유임 외압 부인에 “물증 밝힐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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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유임 외압 부인에 “물증 밝힐 수밖에”
정영하 MBC노조위원장 밝혀…환노위, 김재철·이진숙 등 고발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2.11.12 14: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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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 부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선대본 총괄본부장과 하금열 대통령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정영하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장은 12일 “(외압을 계속 부인할 경우) 증거를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신계륜, 이하 환노위) 주최로 열린 MBC 장기파업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방문진의 김 사장 해임안 부결과 관련한 외압의 물증이 있냐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한명숙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10월 20일께 여당 측 김충일 방문진 이사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노조)에 연락해 A4 용지 두 장 분량의 ‘MBC 정상화를 위한 방문진 이사들의 결의’를 전달하고 MBC노조의 수용 의사를 타진했다. 이 안엔 김재철 사장 퇴진과 MBC 노조의 동반 퇴진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달 24일 김 이사는 결의문의 추천을 포기했다.

정영하 본부장은 한 위원장이 밝힌 내용에 대해 사실이라고 확인하면서 “김충일 이사가 결의문 추진을 포기했을 당시 (해당 사실을) 소통 통로를 통해 10월 23일 저녁 알려왔고, 10월 24일 재차 확인을 했다. (이런 사실들을 김 이사가 계속해서 부인할 경우) 관련 내용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 의원이 “(외압의) 물증이 있다는 얘기냐”고 확인하자 정 본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관계자의 전화 한 통에 방문진의 김재철 사장 해임안이 부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사장이 새누리당 정권 연장을 위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한 특수 임무를 부여받았음을 입증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하금열 대통령 실장, 김재철 퇴진 실행 방통위원들과 책임지기로”

이날 청문회에선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한 여야 방통위원 4인이 청와대, 국회와 함께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합의한 정황도 확인됐다.

한명숙 의원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노조)의 파업이 150일을 넘기고 있던 시점인 지난 6월 29일 방통위 상임위원 4인이 작성한 합의서를 이날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위원 4인은 MBC 정상화를 위해 △김재철 사장과 노조의 동반 사퇴 △상호 고소·고발 취하 △상호 비방 금지 △편성·편집의 중립성 확보와 경영·인사권을 위협하는 제도를 개혁할 것 등을 결의했다.

이 같은 결의는 방통위 내부만의 것이 아니었다. 이날 청문회에 참관인으로 출석한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당시 방통위원들이 약속했던 건 ‘선(先) 파업 중단, 후(後) 김재철 퇴진’이었다”며 “방통위원 4인은 자신들의 사퇴를 담보로 이 결의문의 실행을 약속했고, 하금열 대통령 실장과 여당 측 홍성규 당시 방통위 부위원장과 야당 측 김충식 당시 상임위원(현 부위원장)이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결의가 있었기에 국회 개원협상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MBC 정상화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서의 청문회 개최 노력을 합의했고, MBC노조도 파업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월 14일 오후 3시 홍성규 방통위원을 만나 (결의의 실행 여부를) 물었을 때도 (홍 위원은) ‘여전히 합의는 유효하며, 합의의 실현을 위해 뛰고 있다’, ‘여권의 강경 기류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기다려 달라, 하금열 실장도 김재철 사장 퇴진에 동의하지만 여권의 분위기를 보며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위치라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방송사고에 BBC 사장 사퇴…잇단 오보 사태에도 MBC는 아무도 책임 안 지고 노조 탓만”

이날 청문회에선 MBC의 잇단 오보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책임지는 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요즘 국민들 사이에선 ‘MBC 오보찾기’ 게임이 유행하고 있다”며 MBC가 런던올림픽 당시 축구대표팀 구자철 선수를 이범영 선수로, 송대남 유도선수의 이름을 문대남으로 내보낸 사례 등을 언급한 뒤 “요새 국민들은 MBC에 공정방송을 기대하기는 커녕 ‘이게 방송이냐’고 되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계륜 위원장도 MBC <정오뉴스>가 검찰의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 기소 소식을 전하며 작고한 김근태 민주통합당 전 상임고문의 사진을 사용했고,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측에서 공식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날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용마 MBC노조 홍보국장은 “MBC의 기자, PD 구성원들이 차마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상황”이라며 “방송인으로서 기본이 안 된 방송사고들로, (일련의 상황에 대해)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BBC 사장은 방송사고로 사퇴까지 했는데, MBC에선 그런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음에도 내부의 국장과 부장,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노조가 무슨 활동이라도 하면 아카데미로 보내고 징계를 하면서도, 방송의 기본본도 안 된 행위에 대해선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이게 다 노조가 파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노조 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의 답변에 신계륜 위원장은 “사장을 징계해야 하는 상황인데 (애꿎은) 밑의 사람들만 징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영국 공영방송 BBC의 조지 엔트위슬 사장은 최근 BBC가 자사의 간판 진행자였던 지미 새빌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일이 밝혀지고, 보수당 인사가 아동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오보를 낸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신계륜 “증인 출석 요구에 네 번이나 불응한 김재철, 고발과 함께 국회 모욕죄도 물을 것”

이날 청문회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물론 증인·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안광한 부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모두 불참했다.

특히 김 사장의 경우 지난 9일 환노위 앞으로 발송한 불출석 사유서와 서면제출 요구 관련 사유서에서 “MBC 노조가 본인(김재철 사장)의 국회 상임위 출석을 자신들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귀 위원회(환노위)에 출석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걸 원치 않는다”,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절반의 청문회’” 등의 이유를 들어 자신의 불출석을 정당화했다.

심상정 의원은 “김재철 사장이 국회의 출석 요구를 벌써 네 번째로 거부했고 그 사유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영방송 사장’ 운운했는데, 이는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이런 사유로 국회의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건 국민의 대의기관에 대한 능멸로, 이런 식의 안하무인 격으로 국민을 하대하는 태도에 대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김 사장과 함께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MBC 안광한 부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최필립 이사장 등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환노위원들은 청문회 전 김 사장 등에 대한 고발 조치를 주장했으나, 신계륜 위원장은 “청문회를 진행하는 중 판단해서 하겠다. 특히 김재철 사장에 대해선 국회 모욕죄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등의 죄)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히아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3조(국회모욕의 죄)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환노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청문회가 지난 2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된 것인 만큼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환노위원들은 지난 2일 이후 환노위의 모든 일정에 불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야당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아들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해야 MBC 관련 청문회에 참석이 가능하다고 밝힌 뒤 퇴장했다.

이에 야당 측 환노위원들은 “김 사장은 국회가 적접 절차로 의결한 증인 소환을 거부했고, 단체협약에 규정돼 있는 공정방송 조항을 회사(MBC)가 지키지 않아 시작된 파업임에도 200명 가까운 조합원들을 보복적으로 해고, 전보, 정직시켰다. 게다가 하금열 실장과 김무성 본부장이 방문진 이사에게 전화해 김 사장을 유임시키도록 공작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인 만큼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환노위 민주당 간사 홍영표 의원)고 강조하며 새누리당 환노위원들의 청문회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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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규 2012-11-12 20:34:23
이판에 뭣이 더 생각을 하나요 물증 밝힘이 최선일 거입니다.
꼭 밝혀 기초없이 줄서기만 잘하면 된다.생각 바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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