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으로 재송신 개정안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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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으로 재송신 개정안 ‘표류’
한나라당 상임위 불참, 22일 문광위 무산KDB 재송신해도 방송위 제재 근거 없어
  • 승인 2002.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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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재송신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었던 22일 국회 문광위 상임위가 여야 정쟁으로 또 다시 열리지 못함으로써 오는 3월1일 위성 본방송을 앞두고 방송계의 혼란이 예상된다.문제의 발단은 지난 18일 민주당 송석찬 의원의 “부시는 악의 화신” 발언과 관련, 한나라당이 송 의원의 발언을 저지하면서 여야의 갈등이 비롯된 것.
|contsmark1|이에 민주당은 19일, 송 의원의 발언을 저지한 것에 대한 한나라당의 사과가 없을 경우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의 대치정국은 극에 달하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도 21일부터 상임위에 전원 불참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contsmark2|문광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22일 2시에 문광위 상임위가 예정돼 있지만, 한나라당 의원이 전원 불참하게 되면 민주당·자민련 의원 모두 참석한다해도 의결정족수에 미달된다”고 밝혔다.
|contsmark3|여야의 이 같은 극한대치로 21일 예정됐던 상임위 회의도 무산됐으며, 앞으로 예정된 상임위 활동 모두 공전될 것이란 관측이다.
|contsmark4|이에 대해 언론노조의 김용백 위원장은 “방송계의 중대 사안이 여야 공방의 희생양이 될 순 없다”며 “정치권에서 절실한 방송의 현안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contsmark5|이러한 여야의 대치정국을 놓고 방송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당장 3월부터 위성 본방송이 시작되는 마당에 위성방송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contsmark6|현재 kdb는 재송신 방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꺼리고 있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재송신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contsmark7|따라서 일각에서는 kdb가 본방송과 함께 mbc, sbs의 수도권 재송신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contsmark8|이에 대해 방송위의 한 간부는 “방송위 채널정책의 백지화는 개정법이 공표된 이후에야 가능한 것 아니냐”며 “현재로선 kdb가 법안소위의 개정안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contsmark9|그러나 지역방송협의회의 최창규 의장은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방송위의 채널정책은 전면백지화됨을 분명히 했었다”며 “kdb가 혼란을 틈타 재송신을 할 것에 대비해 협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contsmark10|당초 지난달 24일 법안소위에서 재송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월내 본회의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contsmark11|그러나 민주당은 방송법 78조 개정안만 상정해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던데 반해 한나라당은 방송위 상임위원 선임 방식 등 다른 안건들도 상정·논의하자고 주장해 한동안 상임위 일정이 계속 차질을 빚어왔다.
|contsmark12|이런 와중에 지난 18일 여야 간사 회의를 통해 22일 문광위 상임위에서 재송신 개정안을 포함한 17건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다는 합의를 이뤄냈으나, 결국 국회 파행으로 상임위마저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contsmark13|조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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