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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지 간행물 등록으로 합법화

|contsmark0|선관위의 제지로 지난 5일 무산됐던 오마이뉴스의 ‘민주당 대선주자 초청 특별열린인터뷰’가 지난 20일 노무현 고문 편을 시작으로 실시간 동영상·속보기사로 내보냈으며, 오는 3월5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contsmark1|오마이뉴스는 지난 19일 오후 문광부에 오프라인 ‘주간 오마이뉴스’ 등록 절차를 마치고, 온라인 ‘오마이뉴스’와 오프라인 ‘주간 오마이뉴스’가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 형식을 취했다. 선관위는 지난 18일 회의에서 정간법에 규정된 일반신문사(일간지, 주간지 등)와 인터넷 매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담·토론회는 현행법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contsmark2|오마이뉴스의 정운현 편집국장은 “다른 오프라인 매체와 공동 주최할 수도 있었지만 현행 정간법·선거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ontsmark3|이번 ‘주간 오마이뉴스’ 등록으로 오마이뉴스는 당초보다 앞당겨 오프라인 매체 준비를 서두르게 됐다. 정간법상에 정간물로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창간호를 내도록 돼 있기 때문.
|contsmark4|오마이뉴스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오프라인지를 등록시킨 만큼 토론회를 총정리하는 종합판을 창간준비호나 창간호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판형이나 매수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며 격주로 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contsmark5|당초 선관위는 오마이뉴스가 정간법상에 등록된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회를 불허한다고 밝혔으나, 문광부가 “오마이뉴스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인터넷언론의 새로운 해석이 기대됐었다.
|contsmark6|이후 선관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국회·문광부·정통부 등에 “인터넷 언론이 오프라인 언론사처럼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간법·방송법 등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법제화되기 전까지는 인터넷 매체 단독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입후보 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법에 위반된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한바 있다.
|contsmark7|조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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