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1|난시청 지역인 낙도 주민들이 위성방송에 가입하면 지상파 방송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홍보해온 kdb가 “위성방송에서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마라도 주민들의 탄원서를 광고문구로 활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contsmark2|문제가 된 광고는 20일자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 일간지에 실린 전면광고로 “최근에 스카이라이프에서 방송을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다고 해서 마라도 주민 전체가 가입을 했는데 듣자하니 갑자기 채널들을 볼 수 없게 법을 만든다는 얘기가 들립니다”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contsmark3|그러나 마라도 주민들을 취재한 제주mbc 보도국 송원일 기자에 따르면 “주민들은 kdb 제주지역 대리점의 말만 듣고 탄원서 제출에 동의만 했을 뿐 정작 문구작성은 직접 하지 않았으며 광고에까지 이용 될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게다가 마라도 주민들은 스카이라이프를 가입하면 제주 인근의 기상정보와 제주현안을 다루는 지역방송까지 잘 볼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ontsmark4|이에 kdb 영업1팀 김명섭 팀장은 “탄원서의 내용을 주민들이 몰랐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탄원서 작성당시 마라도 이장과의 대화내용 녹취록도 있다”고 밝혔다.
|contsmark5|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마라도 주민들의 탄원서 제출과 광고 게재를 둘러싼 양자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순박한 마라도 주민들만 이용당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contsmark6|한편, 제주 mbc 기술국장을 포함한 엔지니어들은 광고가 나가고 이틀 뒤인 22일 마라도에서 전파 세기(전계강도)를 측정한 결과 위성방송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지상파를 시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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