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시비 MBC <여우와 솜사탕> 28일 가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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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씨 “주제와 소재, 등장인물 전체적 동일”MBC “구체적 정황·대사 일치않는다”

|contsmark0|작가 김수현 씨가 mbc 주말극 <여우와 솜사탕>이 자신이 집필했던 <사랑이 뭐길래>(91∼92년 방송)를 표절했다며 지난 25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한 재판이 28일 오후 2시30분에 예정돼 있어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contsmark1|mbc를 상대로 낸 김씨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묘하게도 김씨가 새로 집필을 맡은 kbs <내 사랑 누굴까>(3월2일 첫 방송 예정) 방영과 맞물려 일각에서는 “동시간대 경쟁 드라마인 <여우와 솜사탕>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눈초리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씨측은 “드라마 방영초반부터 줄곧 표절의혹이 있어 법적 문제를 논의해오다 시기가 맞아떨어진 것 뿐”이라고 말했다.
|contsmark2|또 김씨측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이후 손해배상 등 본안 소송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명예회복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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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김씨측 주장 = 김씨측은 신청서를 통해 “<여우…>은 플롯을 비롯, 주제와 소재, 등장인물의 유형과 갈등구조, 성격묘사가 전체적으로 <사랑이…>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우…>이 아예 처음부터 <사랑…>의 대본을 놓고 주인공의 직업과 나이, 조연들의 배역만 다소 바꿔 표절의혹을 벗어나고자 했다”며 “이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contsmark6|두 작품 모두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남자 주인공 집안과 페미니스트적인 현대적 여자 주인공 집안의 두 남녀가 교제하면서 혼인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김씨측은 남자주인공 부모의 캐릭터와 이에서 비롯된 에피소드가 동일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주장이다.
|contsmark7|그리고 두 드라마가 에피소드 상의 다른 점은 있으나 시놉시스는 완전 일치하며 대사와 세트도 동일·유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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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0|△mbc 입장 = mbc는 3월말 종영을 앞두고 느닷없이 등장한 걸림돌에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contsmark11|그러나 “표절은 말도 안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mbc 측의 최정환 변호사는 “인물설정이나 소재, 배경이 비슷하다고 표절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두 드라마간에 구체적 정황이나 대사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김씨측이 제기한 것만으로는 표절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contsmark12|<여우와 솜사탕>의 정인 pd도 “김씨의 주장은 남녀주인공, 부모 등의 설정이 같다는 것인데 이같은 접근에 의하면 어떤 드라마도 표절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contsmark13|지금까지 드라마 극본과 소설 사이의 표절소송은 있었지만 드라마 극본간의 표절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99년 1월 mbc <까레이스키>에 대해 소설 ‘텐산산맥’의 저자가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으나 고등법원에서 기각된 바가 있었다.
|contsmark14|당시 판결문에서는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이나 어떤 주제와 연관된 사건, 배경 등은 아이디어(창작)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었다. 비록 이 판례가 소설과 드라마 극본 사이의 공방이었지만, mbc측은 <까레이스키>의 판례가 이번 판결에 어느 정도 참작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ontsmark15|조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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