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탄핵집행부에 대한 법원결정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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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탄핵집행부에 대한 법원결정 의미
“탄핵처분은 적법한 절차 거쳐 정당”언론노조 제명처분 등은 타당
  • 승인 200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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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kbs 탄핵집행부의 이용택·강철구 씨의 자진사퇴 배경은 탄핵집행부가 주장해온 내용들을 뒤집는 법원 결정으로 탄핵집행부 자체의 법적인 존립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contsmark1|서울지법 민사 50부는 지난 21일 이·강씨가 언론노조를 상대로 본안소송 전까지 △조합원 제명처분 △임시총회의 탄핵결정 등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임시총회 결의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contsmark2|재판부는 이·강씨가 “kbs노조는 청산이나 규약변경 등 후속조치 미흡으로 아직 산업별노조로 조직변경되지 않은 기업별 노조이며 따라서 산별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의 탄핵이나 제명은 위법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kbs노조는 조합원들의 총의에 따라 조직변경을 의결했으며 이를 전제로 조합활동이 상당부분 이뤄지고 있어 조직변경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후속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contsmark3|재판부는 또 △kbs본부와 언론노조와의 갈등과 마찰이 발생하자 이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제명과 탄핵 조치가 이뤄진 점 △조합원 과반수가 신청인(이·강씨)에 대한 제명과 탄핵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기각사유로 밝혔다.
|contsmark4|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본안소송이 남아있긴 하지만 언론노조의 이·강씨에 대한 조합원 제명이나 탄핵 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져 정당하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따라서 현재 탄핵집행부는 존재의 적법성이 없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직무대리 이규현)가 적법성을 갖는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contsmark5|언론노조는 지난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강씨를 차례로 제명처분한데 이어, 지난해 10월 19일에는 이규현 현 kbs본부 직무대리를 임시총회 소집권자로 한 이·강씨에 대한 탄핵투표에서 조합원 90.7%의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 탄핵 가결에 따라 언론노조는 이규현·한영철 조합원을 kbs본부 위원장 공동 직무대리로 지명했었다.
|contsmark6|그러나 탄핵집행부는 언론노조와 kbs노조는 별개의 조직이기 때문에 언론노조가 취한 이같은 조치들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임시총회 결의 무효’·’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의 임시총회 소집권자와 관련한 결의 무효’·’이용택·강철구에 대한 제명처분 결의 무효’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었다. 탄핵집행부의 이런 주장은 2000년 5월 투표를 통해 80%가 넘는 kbs 조합원들이 산별노조로 조직전환을 찬성한 것에 상반되는 것으로 당시 안팎의 거센 비난을 사기도 했었다.
|contsmark7|서울지법 민사부의 결정에 앞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지난달 24일 언론노조가 이·강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었다.
|contsmark8|재판부는 “kbs노조는 산별로 전환할 당시 소멸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의 집행부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구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또한 kbs의 합법노조는 실체가 없는 kbs노조가 아니라 언론노조 kbs본부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결정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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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1|■ kbs노조 파행 일지2000.11. 30 kbs노조 8대 정·부위원장에 이용택·강철구 씨 당선2001.2. 19 여성100인위, 강철구 부위원장 성폭력 의혹 폭로 3월 이용택 위원장 창사기념품 선정과정에 외압행사 의혹 제기 3. 9 본사 노조 중앙위원 15명, 정·부위원장 사퇴 촉구 성명 발표 3. 21 노조 대의원 94명, 정·부 위원장 탄핵 발의 4. 19 투표자의 2/3인 66.7%에 못미치는 62.2% 찬성으로 탄핵 부결 4. 20 본사 노조 중앙위원 17명 중 16명 사퇴 5. 10 언론노조 강철구 부위원장 제명 6. 14 kbs 노조정상화추진위 출범 7. 12 언론노조, 이용택 위원장 제명 8. 30 노정추, 정·부 위원장 탄핵 위한 임시총회 소집 서명운동 돌입 9. 27 언론노조, 이규현 kbs 노조 전북지부장을 총회소집권자로 지명 10. 19 90.7%로 탄핵 가결 10. 23 언론노조, 이규현·한영철 조합원 kbs본부 위원장 공동 직무대리로 임명 10. 25 탄핵집행부, 언론노조 상대 ‘임시총회 결의 무효 소송’ 제출 10. 29 직무대리, 탄핵집행부에 업무 인수인계 요청서 발송 10. 31 직무대리, 사측에 탄핵 정·부위원장 전임해제 요청2002. 1. 9 kbs 기자협회 소속 조합원 161명, 노조탈퇴서 제출 1. 24 남부지원, 언론노조의 탄핵집행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에 대해 “kbs노조는 산별로 전환할 당시 소멸했다”며 기각 2. 21 서울지법, 탄핵집행부가 낸 ‘임시총회 결의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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