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납득할 수 없는 논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회찬 YTN ‘새아침’ 출연…“통신비밀보호법 개정돼야”

이상호 MBC 기자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에 이어 삼성그룹의 불법자금 제공 의혹이 담긴 이른바 ‘삼성 X파일’을 공개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현재 하고 있는 행동에 비추어보아서도 납득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15일 오전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노 의원은 “형식적으로는 최종심이지만 잘못된 법해석이나 국민의 법 감정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최근 장준하 선생 사건에서 보듯이 이번 일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삼성 X파일’ 내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다만 국회기자실에서 기자들에게 자료를 배포한 부분은 무죄 처리됐다.

노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 논리대로 한다면 기자들에게 줘서 한 번 걸러야 되는 부분인데 대법원도 보도자료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리고 국민들이 바로 보도록 한다”며 “그런데 내가 인터넷에 (X파일을) 바로 공개해서 문제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1997년 당시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의 녹취록에는 특정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자금 제공을 공모하고 검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내용이 담겨 있다. 노 의원은 2005년 녹취록을 바탕으로 삼성그룹에서 ‘떡값’을 받았다는 전·현직 검사 7명의 명단을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불법도청에만 초점을 맞추며 ‘삼성 봐주기’ 논란이 있었으며 이른바 ‘떡값 검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특히 특별수사팀 지휘를 맡아 수사를 담당했던 황교안 당시 부장검사는 현재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됐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그 간의 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장관 지명자의 태도가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며 “‘X파일’처럼 거대권력의 비리에 대해서 경직된 법해석을 내세워서 비리를 옹호했던 발상을 가진 사람이 법무부 수장에 적합한지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노 의원에 대한 판결로 인해 ‘통신비밀보호법’ 양형 규정 문제가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현재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MBC 홍보본부장의 대화를 보도한 <한겨레> 기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여야 의원 152명은 지난 4일 통신비밀보호법에 벌금형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내 사건과 정수장학회 관련 사건을 보면 더 큰 가치, 더 큰 어떤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며 “(이 경우) 법적 유연성을 가지도록 법이 개정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