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관계자에 따르면 박근혜 당선인은 ‘조웅 목사 동영상’이 자신의 권리와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리인을 통해 심의를 신청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이 대리인을 통해 심의를 직접 요청한 게 맞다”며 “권리침해에 관한 심의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인(박근혜 당선인)이 보낸 주민등록증 사본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삭제를 요청한 ‘동영상’에는 조웅 목사가 박 당선인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통신심의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박 당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포털사이트 등에 동영상 삭제를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방심위는 이번 안건의 심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게 공식입장이다.
회의 당일 안건 상정과 심의 결과 비공개는 일반적인 심의 절차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를 두고 방심위가 25일로 예정된 대통령 취임식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경신 통신심의소위 위원은 “관행적으로 심의 하루 이틀 전에 위원들에게 안건을 전달하고 사안에 대해 관심이 있는 국민들도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이번 건은 오늘 아침에 통보를 받았다”며 “이번 동영상을 긴급하게 다룬 게 다음 주에 있을 대통령 취임식 때문이 아닌가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박근혜 당선인 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에게 황당한 소문이 따라붙는데 그런 정치인의 명예훼손 문제를 관행에 어긋나게 긴급하게 처리한 것은 방심위가 스스로 독립성을 반납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위해 필요할 경우 긴급하게 안건을 상정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대통령 취임식 때문에 긴급하게 처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