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직접수신율과 연계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미래硏, 재송신 정책 토론… “현실 무시한 발상” 우려도

‘블랙아웃’ 사태까지 치달은 지상파와 케이블TV간 재송신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수신율을 재송신 대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가 28일 개최한 2회 ‘2020 미래방송포럼’은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시청자 복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지상파 재송신 분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책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간의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지상파 재송신의 중단이 반복되면서 시청자의 권리가 사업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보편적 서비스권(시청권)이 사업자간 협상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공적 커뮤니케이션이 약화되어 여론 다양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재전송료 산정과 관련해서는 “2008년 지상파가 IPTV와 계약하면서 고정된 산정 대가 280원에는 사업자의 역량과 경영 여건, 시장 경쟁 구조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지상파 방송이 얻는 광고 등 손익과 유료방송 사업자의 손익을 고려해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미디어미래연구소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2회 '2020 미래방송포럼'을 열고 있다.ⓒ미디어미래연구소
2012년 서울대 홍종윤 박사팀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난시청 비율이 72.2%일 경우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SO 사업자의 손익을 따져본 결과 2010년 기준으로 지상파 방송이 가구당 1385원의 이익을 봤다. 난시청 비율이 53.7%일 때 양 사업자간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교수는 재송신 대가 산정의 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지상파 방송 시청권 확보와 양 사업자의 이익균형에 기초한 시장질서 확립과 공존구조를 고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가격 산정을 위해 규제기관 산하에 중립적인 상격의 ‘재송신료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민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과)도 “지상파의 직접수신율이 100%라면, 즉 난시청률이 0%라면 보편적 서비스에 기여한 바가 없는 유료플랫폼은 비싼 대가를 물어야 한다”며 “반대로 직접수신율이 낮다면 지상파가 자기 책임을 방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송신료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 교수의 주장에 동조했다.

이어 “법원은 재전송 문제를 저작권 문제로 따졌기 때문에 시청자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며 ‘만약 재전송료 산정에 직접수신율이 변수가 되면 수용자가 논의의 중심이 되고, 지상파도 직접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도 “난시청 해소 노력에 따라  재송신료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며 “재송신 문제 해결 순서는 케이블 방송사업자들의 방송 중단 제어 수단을  마련하는 게 첫 번째이고, 다음으로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과 의무전송 확대 순서로 밟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재전송료 산정과 직접수신율 연계 주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포럼에 참석한 MBC 관계자는 “시청자들이 무료방송과 유료방송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상파의 다채널 서비스를 못하도록 막아 시청자들이 유료방송으로 유입된 측면도 있는데 재전송료를 직접수신율과 연계하자는 주장은 위험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TV수신료 할당 비율을 지상파 재송신 문제 해결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승선 충남대 교수(언론정보학과)는 “사업자들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이 삼중 출동하는 사안인데 이 경우에는 소비자의 이익에 입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징수된 수신료의 15~20%를 할당받은 방송사업자와 채널은 무료 의무 전송 대상에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의무 재전송 대상이 KBS 1TV와 EBS에서 KBS 1TV와 2TV로 바뀌게 된다. 이 교수는 “징수 수신료의 2.8%만 받고 있는 EBS는 무료 재전송 대상에서 빠지거나 할당 비율을 높여줘야 한다”며 “다른 방송사업자도 수신료를 인상으로 할당 범위내로 들어오게 되면 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미디어학부)는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을 분리해 지상파 재송신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며 “상업방송 콘텐츠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영방송 콘텐츠를 상업방송의 콘텐츠와 같은 기준으로 다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