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노조, 이명박 전 대통령 ‘불법사찰’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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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등 4인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함께 고소…“책임자 처벌 통한 피해자 원상복귀 이뤄져야”

지난 5년 동안 ‘언론장악’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9일 만에 불법사찰을 통해 언론 장악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이하 YTN노조)는 이명박 대통령 등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 5명을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YTN노조는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VIP 비선조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유용해 횡령했고,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을 언론인 등의 불법 사찰에 동원했다”며 “YTN임원 인사 및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해 YTN의 공정방송을 훼손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명박 대통령 등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 5명을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5일 검찰에 고소했다.ⓒPD저널
신인수 변호사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을 뿐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위한 친위조직이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과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YTN노조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권재진 법무부장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 등 5명에게 각각 2천만원씩 모두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이날 제기했다.

김종욱 YTN노조 위원장은 “책임자 처벌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YTN이 정상 기능을 회복하고 언론사로서 사회 공기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처벌을 통한 피해자의 원상복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YTN노조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이 알려진 이후  ‘YTN불법사찰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YTN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이들은 2009년 파업을 앞두고 당시 노종면 노조 위원장과 임장혁 기자, 조승호 기자 등 조합원 4명이 긴급 체포되는 등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진행된 것도 이명박 정부의 사찰조직이 수사기관과 YTN 경영진에 외압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경락 공직윤리지원관실 전 과장이 주요 업무 내용을 정리한 목록을 보면 ‘YTN사태 관련 보고’,‘YTN사태 경과 및 향후 전망 보고’ 문건은 노조의 파업 돌입 전후로 작성됐다. 청와대 이영호 비서관의 하명으로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 문건이 작성된 지 일주일 뒤에 구본홍 전 사장이 급작스럽게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전용진 전 기획총괄팀 주무관은 검찰 진술에서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와 관련해 “이영호 비서관이 진경락 과장을 통해 점검 1팀에 지시했고, 각 방송사의 간부급 직위에 누구누구를 교체하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혀야 하는지 명단과 그 이유를 적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고소인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종면 전 위원장은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이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없다”며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불법사찰의 진상이 명확하게 드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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