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1|해고통부를 받은 이들 3명은 지난 12일 서울지검에 강현두 사장 등 4명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비밀침해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소했다.
|contsmark2|이들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정보유출자를 찾는다며 고소인들의 이메일을 해킹한 것이나, 직원들의 컴퓨터를 회사가 취거하여 그 속에 들어있는 개인의 정보를 마음대로 탐지한 행위는 헌법에 규정된 사생활을 침해하고 형법의 개인 비밀보호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contsmark3|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