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작가 노동자 여부 법적공방 가열
상태바
구성작가 노동자 여부 법적공방 가열
중노위 “노조 가입한 작가들과 단체교섭 응하라” 판결마산MBC 경영진 “작가는 노동자 아니다” 맞서
  • 승인 2002.03.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ontsmark0|방송사 구성작가들이 법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법정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contsmark1|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마산mbc 구성작가들이 마산mbc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마산mbc 구성작가들이 전국여성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돼 마산mbc는 구성작가들의 요구대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contsmark2|지난해 3월 여성노조 마산지부에 가입한 마산mbc 작가들은 개편을 앞두고 ‘고료인상, 고용계약서 작성’ 등을 요구하며 마산mbc 사장 면담 등 단체교섭 요청했으나 마산mbc 사측은 구성작가는 프리랜서로 단체교섭에 응할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contsmark3|이에 대해 마산mbc는 현재 중노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현재 마산mbc와 작가들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은 작가를 법적으로 사업주가 고용한 노동자로 인정할지 여부에 있다.
|contsmark4|마산mbc측은 “구성작가는 담당 pd와 구두약정에 의해 pd의 제작에 관한 각 분야의 일을 맡고 있을 뿐 어떠한 형태의 고용계약도 체결한 바 없고 취업규정이나 복무규정에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방송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오고 있다.
|contsmark5|그러나 구성작가들은 pd와의 업부분담 관계를 봤을 때 노동을 통해 고용 형태를 띄고 이에 대한 급여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contsmark6|중노위 공익위원인 윤성천 광운대 교수는 “구성작가처럼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례가 다양하고 법조계에서도 논란거리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contsmark7|결국 구성작가들과 지역방송사의 법적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마산mbc 외에 구성작가들이 여성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7개 지역mbc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contsmark8|한편 일부 지역mbc 경영진은 문제가 더 확산될 경우 작가를 아예 두지 않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업 제작진들로부터 비현실적 극약처방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contsmark9|이선민 기자
|contsmark10||contsmark1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