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2일 지상파 3사의 심의 책임자와 회의를 열고 최근 심의규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간접광고와 관련해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특정 휴대폰과 자동차의 기능을 출연자들이 시연하는 것은 해당 상품의 구매, 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에 해당하며, 이는 간접광고 심의규정의 광고효과 제한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중해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회의에서 방심위는 자살관련 보도 시 흥미·속보를 유발하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지양하고 일부 출연자의 자살 관련 발언을 미화하거나 자살사건을 자세히 소개하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전했다.
맛집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단순 홍보와 정보 제공 유무에 중점을 두고 심의할 계획임을 심의 책임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방심위는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2월 한달 동안 지상파 3사를 포함한 총 20개 채널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맛집 프로그램을 교양프로그램으로 분류하면서도 업체를 단순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상파 3사 심의 관계자들은 간접광고에 대한 문제 지적에 공감했지만 간접광고 제도와 통일적인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규제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