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진 <한겨레> 기자가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매각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최필립 정수장학회 전 이사장 등 핵심 증인을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부 이성용 판사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이봉창 검사는 이른바 ‘회동 3인방’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문제에 대해 “증인들은 도청사건의 피해자인데 피해자를 법정에서 얘기하도록 하는 것이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것이다. (증인신문이) 한겨레신문의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에 따르면 최 기자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검찰이 (핵심 증인을 소환하지 않아) 혐의 입증을 포기하는 이상한 재판은 처음 봤다. 검찰이 회동 3인방에 대한 증인신문을 막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최 기자는 회동 3인방이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 내용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이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이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조서 내용이 맞다’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검찰이 스스로 혐의 입증을 포기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았다.
아울러 한겨레는 “회동 3인방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로서는 진술조서가 핵심적인 증거인 만큼 이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진술조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게 맞다”며 “회동 3인방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지도 않는다면, 도청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피해자 진술이 전혀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꼴이 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한겨레> 는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10월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이 회동해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매각을 논한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정수장학회는 MBC 주식 30%, 부산일보 주식 100%, 경향신문사 부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 변호사는 녹음파일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판사는 대화 녹음 파일을 검증한 뒤 이른바 ‘회동 3인방’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6일 오전 11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