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인 PPL 상품 기능·효과 소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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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외주제작사도 간접광고 허용

시청권을 방해하는 과도한 PPL을 차단하기 위해 노골적인 간접광고 상품의 홍보가 금지되고 이를 어긴 방송사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하는 법안이 나왔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간접광고를 포함한 방송광고 규제체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 일원화하고 간접광고 상품의 효능과 기능, 장점을 소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방송광고 규제는 대부분 방통심의위가 담당하게 된다. 현재는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방송광고 관련 위반 조사는 중앙전파관리소가 담당하고, 간접광고에 대한 심의는 방통심의위에서 맡고 있다.

심의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방통위가 방통심의위의 요청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엄격한 제재 수단도 마련했다. 최근 들어 방통심의위는 노골적인 PPL로 심의 규정을 위반한 MBC <보고 싶다>, SBS <청담동 앨리스> 등에 대해 ‘경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의 중징계를 내린 경우는 있지만 최고 수위인 과징금 처분을 내린 적은 아직까지 없다.

또 방송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방송사들은 방송프로그램에 가상광고 또는 간접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방송 시작 전에 광고 정보를 자막으로 시청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 판매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는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방송사의 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미디어렙을 통해야 한다.  

최민희 의원은 “지나친 간접광고는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훼손하게 된다”며 “지나친 간접광고에 대해선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청자단체와 학계에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간접광고를 포함한 방송광고가 광고주·방송사·제작사의 이해관계와 시청자의 시청권 사이에서 균형을 이뤘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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