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재송신 KBS 2TV·MBC 확대 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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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방송법 개정안 발의 … “지상파 유료방송 종속 심화” 반발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에 갈등을 빚어 온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 문제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재송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를 현행 KBS 1TV와 EBS에서 KBS 2TV, MBC까지 확대하는 방송법·IPTV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은 의무재송신 대상에 MBC를 포함하고, KBS의 경우 1TV이외에도 2TV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송신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의무재송신 이외의 지상파 방송은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정에 따라 재송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은 공정하기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남경필 의원은 “공영방송의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며 “4월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 법을 만들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남 의원은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대표적인 중재 실패 사례”라며 “지난 3년 동안 지상파와 유료방송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벌여왔으나 결국 결렬됐고 송출 중단사태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들이 모여 발족한 ‘플랫폼사업자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지난 22일 합리적인 지상파 재송신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는 공동 정책건의서를 방통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 건의서에서 “지난해 12월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이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보류됨으로 인해 사업자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한 제도개선책 마련 및 입법추진으로 공영방송(KBS2, MBC) 의무재송신 확대와 재송신 대가 산정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두 차례 전체회의에서 재송신 제도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려다가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에 반대해왔던 KBS와 MBC는 개정안에 대해 지상파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유료방송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유료방송 사업자와의 재송신 대가 재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나온 제도 개선 논의가 자칫 방송업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MBC는 “MBC의 소유구조는 공영이지만 재원은 상업방송과 동일하게 광고와 콘텐츠 판매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며 “MBC의 공영적 소유 구조가 의무재송신 대상 지정의 합당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MBC측은 “의무재송신 채널 확대는 전체 시장 상황 변화에 역행하는 조치이며 지상파의 유료 매체 종속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의무재송신 대상에 지정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콘텐츠 재상산을 위한 재원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고, 이는 국가적 콘텐츠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MBC는 이 같은 입장을 이번 법안 발의에 앞서 남경필 의원실에 전달했다.

KBS 관계자도 “이번 법안은 지상파의 동시 중계방송권과 공중송신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미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한 곳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000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의무재송신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유료방송에 편향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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