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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찰 의혹…통비법·정통법 위반 혐의 등 조사

‘직원 사찰 논란’을 일으킨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지난 5일 보안 프로그램 ‘트로이컷’ 설치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월 피고소인 소환조사 1차 통보에 불응한 김 사장에게 2차 통보해 조사를 실시했다. 김 전 사장은 이날 밤 7시부터 약 두 시간 넘게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사장이 성실히 답변했고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수사했다”며 “추가 소환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경찰에 이첩된 지 7개월 가량 계류되는 등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수사에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소인 소환조사 대상으로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을 비롯해 안광한 부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조규승 전 경영지원본부장, 임진택 MBC 감사 등 6명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이성주)는 지난해 9월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노조는 MBC가 지난해 5월 사내망에 접속한 컴퓨터에 보안 프로그램 ‘트로이컷’을 사전 동의 없이 설치해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들의 인터넷 기록, 메일,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무분별하게 수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MBC노조는 지난 3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MBC 경영진 6명을 상대로 MBC의 행위가 형법상 비밀침해 행위라고 규정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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