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재송신 확대 주장 ‘창조경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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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디어연구소 24일 ‘재송신제도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 요구는 박근혜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창조경제’에 배치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미디어연구소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상파방송 재송신제도 쟁점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열고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재송신 제도의 해법을 모색했다.

지상파 재송신을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최우정 계명대 법경대학 교수는 “방송법의 의무재송신 조항은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상파 방송을 케이블 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케이블 방송사는 의무재송신 의무만이 존재하는 것이고, 권리로서의 의무재송신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 제78조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위성방송 사업자 및 중계유선 방송사업자는 KBS와 EBS의 방송을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공미디어연구소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상파방송 재송신제도 쟁점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열어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재송신제도의 해법을 모색했다. ⓒPD저널
최우정 교수는 “케이블 방송사업자들은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의무재송신 확대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의무재송신 범위를 줄여달라고 하는 게 정당한 주장”이라며 “새 정부 들어 강조되고 있는 ‘창조경제’ 정신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케이블 방송사업자들이 이처럼 ‘무임승차’할 게 아니라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일자리를 창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의 의무재송신 확대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남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의무재송신 범위를 현행 KBS 1TV와 EBS에서 KBS 2TV와 MBC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모든 공영방송을 의무재송신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남 의원의 법안은) 의무재송신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조달한다는 내용인데 공영방송에 행정기관이 돈을 대줄 경우 방송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지상파 방송에 대한 무상 의무재송신이 인정되면 지상파 방송사는 제3자인 케이블 방송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도 떠안게 되는데,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법 체계 정당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지상파 재송신 정책을 지상파뿐만 아니라 전체 의무편성 채널로 확대해 접근했다. 정 팀장은 “법적 강제를 통해 시청자들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콘텐츠는 방송의 공익을 확보할 수 있는 공익적 프로그램으로 정리될 수 있다”며 “시청자를 중심에 두고 무엇을 의무송신으로 정해 접근권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그는 “의무재송신 대상 채널의 공익적인 가치를 따져 종편이 받고 있는 과도한 특혜는 빨리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팀장은 지상파의 의무재송신 범위 기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 수준에 따라 KBS 2TV까지는 포함돼야 한다”며 “다만 수신료 분리회계를 통해 수신료로 제작이 안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기복 한국방송실연자협회 이사장은 “TV 프로그램은 연출자와  연기자, 가수 성우 등의 실연자들이 공동으로 창조하는 종합 저작물”이라며 “영상 발전을 위해서는 실연자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켜야 하는데 유료방송사들은 실연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최경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실장은 “미국에서는 의무재송신이 지역 지상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는데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방송망을 가지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반대하는 방향으로 재송신 정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저작권법은 사권의 보호를 위해 만든 것인데 방송법에서 지상파방송사의 동시중계방송권을 배제하는 것은 입법체계상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의무재송신 대상 확대를 재송신 분쟁의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재송신 문제는 이해당사자간의 분쟁 조정이 아니라 수신료 인상 확보 방안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종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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